사천시 공고 제2026-1517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2.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4.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 출 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사천시 시청로 77, 사천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팩스(055-831-603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7.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055-831-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