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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사천시
사천시건축과2026-09-2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한림건설(주)]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52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2:3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림건설㈜ 사천선인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한림건설(주)] 2.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7.(수) 3. 가격제안가 하한률: 212,863,200원(부가세 포함) 4.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초기점검 5. 안전검검 내용 1) 시특법 1·2종 시설물(건축물) 4회 2) 천공기(높이 10m이상) 4회 3) 항타 및 항발기 4회 4) 타워크레인 14회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8회 6) 높이5m 이상 거푸집·동바리 18회 7)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회 6. 공고방법: 사천시 홈페이지(뉴스/미디어 → 시정소식 → 공고/고시/시험) 7. 결과통보: 2026. 10. 13.(화) 사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개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건설공사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한림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2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사천선인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한림건설㈜ 다. 시공자: 한림건설㈜ 라. 사업개요 1) 위치: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2) 연면적: 107,493.58㎡ 3) 규모: 지하2~지상17층 (9동) 4) 용도: 아파트(562세대) 5) (예정)공사기간: 2026. 11. ~ 2029. 10. 6) 공사비: 금155,822,012,435원(부가세 포함) 7) 안전점검비용: 금241,890,000원(부가세 포함) ※ 가격제안가 하한률: 안전점검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241,890,000원 × 88% = 212,863,200원) ※ 수행 가격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안점점검 종류: 정기점검, 초기점검 다. 안전점검 내용 1) 시특법 1·2종 시설물(건축물) 4회 2) 천공기(높이 10m이상) 4회 3) 항타 및 항발기 4회 4) 타워크레인 14회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8회 6) 높이5m 이상 거푸집·동바리 18회 7)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회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 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으로 사천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사천시 공고 제2026-1214호] 등록업체 나. 지정방법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적용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한: 2026. 10. 7.(수) 09:00~14:00까지 나. 제출장소: 사천시 건축과(공동주택팀 ☎055-831-3216)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100Mbyte이하)로 작성하고 별도로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자기평가서[서식2] 5)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3] 및 증빙서류 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서식4] 및 증빙서류 7) 사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서식5] 및 증빙서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9)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6]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시 실격처리 되므로 누락 없이 제출할 것 ※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일 것 6. 결과 통보: 2026. 10. 13.(화) 사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https://www.sacheon.go.kr)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함(https://www.sacheon.go.kr) 자.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사천시 담당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음(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공동주택팀 ☎055-831-3216)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3] 및 증빙서류 1부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 1부 [서식4] 및 증빙서류 -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부 [서식5] 및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6] | 수수료 없음 | |

(서식2~6)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 ( ) 안과 신청인 평가점수를 작성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 | | |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 | | | 1.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 총 ( ◇ ) 명 [기술사·건축사수 ( ◇ ) 명×1.0] + [특급기술인수 ( ◇ ) 명×0.8] + [고급기술인수 ( ◇ ) 명×0.6] + [중급기술자수 ( ◇ ) 명×0.4] + [초급기술인수 ( ◇ ) 명×0.2] = ( ◇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 *중복 불인정 * 교량및터널․수리․항만 분야 기술인력 제외 | 2.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 ◇ 건)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3년 수행완료 (용역 준공)실적 *1개소 현장 2회 이상 실시 1개소 인정 | 3.업무중첩도 | 30 | ⦁ 사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건) 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 10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0 점 | | | | | | | |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평가점수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행기관 지정결정 취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서식 3] 참여 기술인 총괄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참여기술인 총괄표 |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 | 직무분야 | 기술인 등급 | 자격증 종류 | 비고 |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 | | | | | | | 계 | 00인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참여 기술인 총괄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서식 4]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사천시에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 | | | | | 계 | ◇◇ 건 |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천시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서식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 완료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2)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실적증명서 | 2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 | | | | 계 | ◇◇ 건 | | 1)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증빙서류는 안전점검 수행 완료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서식 6]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가격평가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 천 시 장 | 귀하 |

(붙임)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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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사천시 공고 제 2026 – 12145호(2026.7.14.)」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상기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순서로 지정한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세부평가 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음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수행기관 지정 이후 인허가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고 | 1. 참여기술인평가 | 30 |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최근1년간) | 30 | ⦁ 사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1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10 점 | 8 점 | 6 점 | 4 점 | 0 점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사천시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9번째이하 근접 : 20점 |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예정가격 : (100만원+100만원+110만원+120만원)/4 = 107.5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0점, B기관 90점, D기관 80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 최종평가 구 분 | 배점기준 | 심사방법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40점 | 평점=수행능력 평가점수×40% | 입찰가격 | 50점 | 60점 | 평점=제안가격 평가점수×60% | 합계 | 100점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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