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6-152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사천선인 S-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한림건설㈜
다. 시공자: 한림건설㈜
라. 사업개요
1) 위치: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2) 연면적: 107,493.58㎡
3) 규모: 지하2~지상17층 (9동)
4) 용도: 아파트(562세대)
5) (예정)공사기간: 2026. 11. ~ 2029. 10.
6) 공사비: 금155,822,012,435원(부가세 포함)
7) 안전점검비용: 금241,890,000원(부가세 포함)
※ 가격제안가 하한률: 안전점검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241,890,000원 × 88% = 212,863,200원)
※ 수행 가격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안점점검 종류: 정기점검, 초기점검
다. 안전점검 내용
1) 시특법 1·2종 시설물(건축물) 4회
2) 천공기(높이 10m이상) 4회
3) 항타 및 항발기 4회
4) 타워크레인 14회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8회
6) 높이5m 이상 거푸집·동바리 18회
7)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회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 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으로 사천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사천시 공고 제2026-1214호] 등록업체
나. 지정방법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적용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한: 2026. 10. 7.(수) 09:00~14:00까지
나. 제출장소: 사천시 건축과(공동주택팀 ☎055-831-3216)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PDF파일(100Mbyte이하)로 작성하고 별도로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자기평가서[서식2]
5)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3] 및 증빙서류
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서식4] 및 증빙서류
7) 사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서식5] 및 증빙서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9)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6]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시 실격처리 되므로 누락 없이 제출할 것
※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일 것
6. 결과 통보: 2026. 10. 13.(화) 사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https://www.sacheon.go.kr)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함(https://www.sacheon.go.kr)
자.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사천시 담당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음(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공동주택팀 ☎055-831-3216)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사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