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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동계면2026-09-28

2026년 동계면 지방세 자료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동계면
공고번호순창군 동계면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20: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동계면 지방세 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2. 모집인원 : 1명 3. 모집분야 : 동계면 지방세 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 4.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2일 ~ 12월 31일(주5일) 5. 접수방법 : 신청 기간 내 방문제출(동계면행정복지센터, 순창군 동계면 동계1길 15) 6. 문 의 처 :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650-572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채용공고문 1부. 끝.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동계면 공고 제2026 – 23호 2026년 동계면 지방세 자료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면정업무 지원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6년 동계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동계면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 채용분야 | 채 용 등 급 | 인원 | 성별 학력 | 계약기간 (근무기간) | 근무내용 | 동계면 (총무팀) | 지방세 자료정비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제한없음 | 2026. 10. 12. ~ 2026. 12. 31. | 지방세 자료정비 제증명 발급 체납자 납부 독려 행정업무 보조 | 2. 근무조건 가. 보 수 : 일급 82,560원(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 ※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나. 근 무 일 : 주 5일 다. 근무시간 : 일 8시간 09:00~18:00(12:00~13:00 휴게시간 1시간) 라. 후생복지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순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실거주자 마. 기타 우대조건 : 관공서 등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지 나. 면 접(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서류심사 : 2026. 10. 6.(월) 마. 서류전형 합격 통보(개별통보) : 2026. 10. 6.(월) 바. 면접시험 : 2026. 10. 7.(수) 사. 최종 합격자발표(개별통보) : 2026. 10. 8.(목) ※ 내부사정에 의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바.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사.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7. 접수처 및 문의 : 동계면 총무팀 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접수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내 접수 가능 합니다 다. 문의전화 : 동계면 총무팀 (063)650-5724 8. 유의사항 가. 복무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은 「순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의 목적과 예산 및 사업기간 감안하여 결정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합격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음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 ④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한다.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응 시 원 서 본인은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동계면장 귀하 | | 주 소 | | 자택 전화 : | 이동전화 : | | 학 력 (최 종) | 대학교 이 하 | 년 월 일 학교( ) 졸업,재학,수료,중퇴 | | 대학원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채용예정등급 | | 동계면 지방세 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 .................................................................................................................................................................. ※ | | 응 시 원 서 (부본) (동계면 지방세 자료정비)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채용예정 분야 | 동계면 지방세 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 .................................................................................................................................................................. ※ | | 응 시 표 (동계면 지방세 자료정비) | 성 명 | (한글) | ※ 응 시 번 호 | | 생년 월일 | | 채용예정 분 야 | | 년 월 일 동계면장 | 채용등급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 개인신상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성별 | | 생년월일 | (만 세) | 현 주 소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사항 | | 최종계급 | | □ 교육배경 구 분 | 내 용 |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 기재) | 학 교 명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저술 賞 등 | | □ 기술 및 자격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종 류 | 등 록 번 호 | | | 종 류 | 등 록 번 호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 □ 실무 경력 연번 | 근 무또는 참 여 기간( 년 월) | 주관단체 또는 근무기관 | 근무부서 | 담당분야 또는직책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 첨부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동계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 시 직 급 : 동계면 지방세 자료 정비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해당분야 경력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동계면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동계면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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