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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문화관광과2026-09-29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22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사용자 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2. 위 치 : 순창군 적성면 강경길 76-165 3. 용 도 : 야영장업, 소매점 4. 면 적 : 5,121.18㎡(건물+토지) 5.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2026. 10. ~ 2028. 9.) 6. 사용료 예정가격 : 연25,775,050원(부가세포함) ※ 영조물 보험 등 보험 정산 별도 가.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나. 입찰공고 : 2026. 9. 29.(화)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4:00 ~ 10. 8.(목)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0:00 순창군 문화관광과 입찰집행관 PC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섬진강 마실캠핑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 | 사 용 신청내용 | 건축물면적(㎡) | 부지면적(㎡) | 기 타 | | | | 사용용도 |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 사 용 료 | | 기 타 특이사항 | 순창군이 정하는 허가조건(Ⅰ), 특수조건(Ⅱ)을 모두 수락함 |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창군 섬진강 마실캠핑장 사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법인․단체번호), 주소, 연락처(전화,핸드폰)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의 동의 일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날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동의자 : (인) |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순 창 군 수 귀하 | 【서식1】 【서식2】 보 안 각 서 섬진강 마실캠핑장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법인(단체), 개인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순창군수 귀하 【서식3】 단체(법인) 현황 □ | 일 반 현 황 | | ○ | 명칭 | : | | | ○ | 주소 | : | | | ○ | 설립일자 | : | | |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 | | □ | 임 원 현 황 |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혁 | | | 년월일 | | | 연혁 | | | | | | | | | □ | 주 요 사 업 | | □ | 법인·단체의 특징 | 【서식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는(은) 순창군청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순창군수 귀하

허가조건(섬진강 마실캠핑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7호서식] 허 가 조 건 (Ⅰ) 본 공유재산 사용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섬진강 마실캠핑장 내 조성된 야영장,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사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1. 첫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인 금 으로 하며, 차후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1년분의 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 2. 순창군에서 사용허가 지역내 시설을 추가로 설치 완료한 때에는 추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2항의 추가 사용허가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1년분의 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 4. 사용인은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이 불가하며, 동 내용을 사유로 군에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1.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1.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연도 재산 평정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과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인는 정상영업 이전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이상, 사고당 15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물보상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각종 결함이나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군에 알려 원상복구 및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하여 요청하지 않은 결함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인이 수리 수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의 필요에 의하여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를 요할 때에는 설비내용(설계도면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5.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을 지며, 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6. 예약 및 관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특히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관해서 유의하여야 하고, 캠핑장 운영 목적에 위배되어 이용할 수 없으며, 사용인의 부주의 및 고의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사용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료, 통신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난방비, 분뇨처리비,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TV수신료, 정수기 사용료,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중 인터넷tv, 정수기, 무인경비 시스템 등 사용계약을 승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인이 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건당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전기, 통신,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소모품(이불, 매트, 식기 등), 조경수(비료 식재 등), 주변환경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다만 군 등록물품 중 내용연수 미달 물품 보수 및 200만원 이상의 보수 수선일지라도 관리소홀로 인한 부분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3. 군은 건물 등 외부도장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 등 사업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한다. 4. 사용허가의 동산에 관하여 분실 및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 사용인은 책임을 지며 계약이 만료하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초 재산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숙박시설(펜션동 3동)을 이용한 숙박업 또는 유사 영업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5. 숙박시설을 무단 사용하거나 숙박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만료 후 인수인계) 1. 사용허가기간 만료일 15일 전부터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 인계 준비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3일전까지 상호 인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세법포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 운영 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제반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제20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 감독) 본 허가재산과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하여는 군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기타사항) 이 허가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특수조건을 두어 허가조건으로 간주하며, 특히 숙박시설(펜션동 3동)은 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이 별도 관리한다. 2026.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 (인) 허 가 조 건 (Ⅱ) 본 공유재산 사용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인과 종사자의 자격) 1. 사용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 허가(신고)를 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군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인과 종사자는 모두 우리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3.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4.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사용인이 채용한 종사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인이 사용허가 재산 사용 도중 범법 행위가 있을 때는 남은 사용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위생점검) 1. 각 시설별 위생상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1회 이상 점검한다. 2. 시설물 주변에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인이 직접 처리한다. 제3조(사용인의 의무) 1. 전기시설은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특히, 누전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각종점검으로 인한 위생, 환경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3.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군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군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한다. 5.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고, 사용한 침구류는 반드시 세탁해야 하며 필요 소모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6. 건축(시설)물과 비품 사용시 훼손이나 망실시에는 사용자(원인자)가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원인적인 결함은 군에서 조치한다. 7. 사용허가 받은 구역내 환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구역내 잡초로 인한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공용시설(화장실, 샤워장 등)에 대해서는 비누, 화장지 등 소모품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비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개별법으로 정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의 가부는 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시 사용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0. 사용인은 국가 및 지자체가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시설내에서의 행사시에 협력․협조하여야 한다. 11. 캠핑장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예약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2. 캠핑장내 설치된 CCTV는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CCTV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캠핑장내 풍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마을 주민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및 대책) 1. 사용인은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법(화재예방), 시설물 이용사항, 주변 섬진강의 위험요소 (익사사고) 및 진․출입시의 교통안전 주의사항을 입실 전 고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내 전기 및 개수(주방)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야영데크 및 난간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등 예방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내방객이 지정된 위치에 주차를 하도록 안내하고 내부도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인이 진다. 4. 사용인은 소방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 사용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방화 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그 의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6. 사용인은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 행동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행동 매뉴얼에 따라 인명피해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재난대비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용인이 모두 책임진다. 제5조(농산물판매장(매점)의 운영) 1. 농산물 판매장(매점)은 캠핑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 사용인은 제1항에 따라 캠핑용품을 비롯하여 지역농산물, 소매 제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3. 특히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의 판매 대행 및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의 판매촉진사업, 지역업체 생산물 판매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폭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첨 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은 사용인이 부담해야 하며, 타인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026.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 (인)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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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26-922호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나. 입찰대상시설 : 캠핑장 내 야영장, 관리시설, 부대시설 및 물품 등 재산 일체 ※ 숙박시설(단독주택 3동)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다.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예정일 : 2026. 10. ~ 2028. 9.) 라. 사용료 예정가격 : 25,775,050원(부가세 포함) (예정가격은 1년차 사용료이며 전세금이 아님, 부가가치세 포함) ※ 일체의 요금 미포함(전기, 수도, 보험 등) 마.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섬진강 마실캠핑장(야영장) > 1)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강경길 76-165(섬진강 마실캠핑장) 2) 시설물 내역 (단위:㎡) 구 분 | 명칭(용도) | 수량 | 면 적 | 주요 구조 | 비 고 | 대지면적 | 토지 | 2필지 | 3,781.12 | | | 토지(숙박시설 3동) | | 1,210.88 | | 사용허가 제외 | 건 축 물 | 관리사무실 | 1 | 112.62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 | 회의실 | 1 | 149.54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1층 | 화장실+취사장 | 1 | 181.02 | 철근콘크리트구조 | 1층 | 숙박시설(단독주택) 3동 | 3 | 159.93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허가 제외 | 공작물 | 오수처리시설 | 1 | | 오수처리시설 | | 야영사이트(데크) | 3 | | 합성목재 | | 야영사이트(일반,쇄석) | 12 | | 합성목재, 파쇄석 | | 숲속야영장(데크) | 19 | | 합성목재 | | 숲속야영장 전기시설 | 19 | | 전기시설 | | 정자 | 1 | | 목구조 | | 동산 | 물품 | 361점 | | 운영물품 | | ※ 상기 시설 중 숙박시설(단독주택 3동)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3) 물품 - 가전제품 : TV 4대, 냉장고 4대, 컴퓨터 4대, 모티터 4대, 세탁기 1대, 선풍기 4대, 전자레이지 7대, 전기밥솥 4대 등(이하 생략) - 사무용품 : 책상 2개, 의자 71개, 탁자 3개, 수납장 3개, TV장 1개 등(이하 생략) - 주방용품 : 공기 40개, 접시 88개, 도마 4개 등(이하 생략) 2.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총액입찰 다. 가격 입찰평가는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관광진흥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계약 포기자, 사용허가취소신청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온비드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와 입찰등록을 필한 자. 라.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마.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시한 사용허가조건(Ⅰ), 특수허가조건(Ⅱ)을 수락하고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전대 시 허가 취소) 사. 야영장업 및 부대시설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9.(화) 14:00 ~ 10. 8.(목) 18:00 (10일간) 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람. 라. 동일세대 및 가족관계, 법인 및 단체 내에서는 1명만 입찰 가능함. 마.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무효 처리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사용허가료”로 함.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 보증금 납부시 전액을 일시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함. ※ 보증금을 분할 납부 할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0:00 나. 개찰장소 : 순창군 문화관광과 입찰집행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 가격 동일 입찰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위배한 입찰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이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군에 귀속되며, 또한 허가 이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군에 귀속조치함. 8.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료로 대체 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서비스 및 외부 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오류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함.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음. 10.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11. 사용허가 및 사용료(임대료)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고지서를 통해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하며(다음연도부터 분할선납 가능)사용료 납입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순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순창군) 원본을 사용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일부터 사용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12. 낙찰시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나. 사용허가 조건(Ⅰ), 특수허가조건(Ⅱ) 다. 이행보증보험 증권(피보험자 순창군) 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마.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13. 준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전에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현장설명 및 수지분석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으니 입찰 전 입찰대상 재산 확인 및 수지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 면허신고,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나 우리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사용허가 일정 등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나. 입찰결과 및 진행사항은 『온비드』홈페이지(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서 ([나의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다. 기타 『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사업부(☎1588-5321)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문화관광과 담당자(063-650-1636)로 문의바람. 2026. 9. 29.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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