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식업 면허 변경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면허증 1부.
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
면허증(공문 1119).hwpx
한글 첨부 본문
※ 변경(정정)사항 :크기 조정 및 북서쪽 이동 (330m×225m → 300m×247.5m) 2026.9.28.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양 식 업 면 허 증 성명(명칭) : 김*삼 외 19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196*. 0*. 2*. 주 소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1길 27, 10*동 1*0*호 1. 면허번호(거제) : 양식업면허 제1119호 2. 양식업의 종류 : 어류등양식업(가두리식) 3. 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가두리식 4.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5. 양식장 면적 : 7.425ha 6. 양식방법(양식수산물) : 가두리식(어류) 7. 양식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 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7월 24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9. 제한 또는 조건 : - 양식업권자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0. 등록일자 : 2026. 7. 2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7월 24일 |
거 제 시 장
210mm×297mm[백상지(150g/㎡)]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 - 2194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식업 면허 변경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거 제 시 장
○ 양식업 면허 변경 처분사항
면허 번호 | 양식업 종류 | 양식 방법 | 어장 위치 | 면적 (ha) | 면허기간 | 피 면 허 자 | 비 고 |
주 소 | 성명 |
거제양식 제1119호 |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 가두리식 | 일운 와현 (예구) | 7.425 | 2026.07.24. 2027.08.02. |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1길 27, 10*동 1*0*호 | 김*삼 외 19명 | 수면의 위치와 구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