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구거).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구거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구거(국유지) 내 불법점용(가설건축물, 농막, 경작, 적치물, 진출입로 등)
5.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국유재산법」,「행정절차법」
6. 의견제출 기한: 2026. 10. 12.(월)
7. 공고내용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별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_11]_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거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