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정보과-13349(2026.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물번호판 부여 신청(간석동 100-2번지)과 관련하여「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물번호 부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 8. 28.(금)
2.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첨단순환로 60(남촌동)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1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첨단순환로 60(남촌동)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별 도 열 람 (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68-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첨단순환로 60(남촌동) | 2026.06.23. | 남동첨단산업단지를 순환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 2026.08.28.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첨단순환로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0을 건물번호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