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꽃피는 남촌가 조성공사(전기)]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573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서훈석
연락처
032-453-2263
등록일
2026-08-28
11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물량 내역서.xlsx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hwpx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1. 공사명: 꽃피는 남촌가 조성공사(전기)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3. 공사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초금액: 57,450,000원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573호
| 시설공사( 소액수의 ) 견적제출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꽃피는 남촌가 조성공사(전기) |
설 계 금 액 | 58,241,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8. | 31.(월) | 10:00 |
| 기 초 금 액 | 57,450,000 | 원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2026. | 09. | 03.(목) | 18:00 |
| 추 정 가 격 | 52,227,273 | 원 | 입찰접수마감 | 2026. | 09. | 04.(금) | 10:00 |
부가가치세 | 5,222,727 | 원 | 개 찰 일 시 | 2026. | 09. | 04.(금) | 11:00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도급자관급자재비 | 791,000 | 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신규공사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기공사업]입니다.
○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시공자 가입방식) 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남촌동 378-2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고유라 주무관 (☎032-453-2803)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 | 계약서류제출 | | 착공(착수) 신고 | | 선금 신청 | |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 | 대금 청구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 | | 나라장터 | | 문서24 | | 문서24 | | 문서24 | |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924,726원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924,726 =SUM(RIGHT) %g, 1,924,726 1,924,726 | 611,229 | 462,604 | - | 60,786 | 790,107 | - | - |
| ≪ 입찰시 유의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924,726 =SUM(RIGHT) %g, 1,924,726 1,924,726 | 611,229 | 462,604 | - | 60,786 | 790,107 | - |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지급보증 면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
|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거승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3.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0http\://www.g2b.go.kr)에;1;0;0;http://www.g2b.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위(급) | 성 명 | 연락처 |
공사(감독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주무관 | 고유라 | 453-2803 |
입찰(계약부서) | 재무과 계약팀 | 주무관 | 서훈석 | 453-2263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8.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총줄수-> | 55 | 2.0 | [ 꽃피는 남촌 가 조성공사(전기) ] | | | | | | | | | | | | | | 노임 계산 정보 | | |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REF! | #REF!
공종줄 | 1.꽃피는 남촌 가 조성공사(전기)::1-1.보안등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J017043 | 00101 | E59759017043 | 강제전선관용 부품 | 위샤캡, 28 C | 개 | 1 | | | | | | | | | |
56959000001 | 00101 | EMM300041335 | 전선퓨즈 | 3.2¢ | 개 | 22 | | | | | | | | | |
EE31B000003 | 00101 | EEE311000003 | 강제전선관 | 아연도 28㎜ | m | 88 | | | | | | | | | |
EE460000002 | 00101 | EE46000000000002 | 전주지지밴드 | 필림밴드 스텐 | EA | 5 | | | | | | | | | |
56959000002 | 00101 | EMM064616416 | 보안등무선감시점멸기(인)-@관 | 전자식/GPS식 | EA | 11 | | | | | | | | | |
EE49C000005 | 00101 | EEE492000005 | 표찰 | STS밴드식 | EA | 11 | | | | | | | | | |
EE501000054 | 00101 | EE50100000000054 | 보안등주(일체형) | 5m(1등용) | EA | 11 | | | | | | | | | |
EE55A000034 | 00101 | EEE550000034 | 전력케이블 | 0.6/1kv F-CV 2C×4㎟(1열) | m | 143 | | | | | | | | | |
EE55A000057 | 00101 | EEE550000057 | 전력케이블 | 0.6/1kv F-CV 3C×2.5㎟(1열) | m | 66 | | | | | | | | | |
EE64A000005 | 00101 | EEE640000005 | 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 CD-P 28㎜(가로등, 구내)(1열) | m | 22 | | | | | | | | | |
KA121000020 | 00101 | KA1210000020 | 굴착및복구(아스팔트)차도 | (기계80%,인력20%) | m | 55 | | | | | | | | | |
KE140000001 | 00101 | KE1400000001 | POLE설치 | 4m-7m | 개소 | 11 | | | | | | | | | |
KE142000018 | 00101 | KE1420000018 | 암대(철거) | 4m-7m | 개소 | 11 | | | | | | | | | |
KE142000024 | 00101 | KE1420000024 | 보안등기구(철거) | LED 50W이하 | 개소 | 11 | | | | | | | | | |
KE150000014 | 00101 | KE1500000014 | POLE기초설치(현장타설) | 420*600*600 | 개소 | 11 | | | | | | | | | |
KE240000002 | 00101 | KE2400000002 | 전선(철거) | 2.5㎟ | m | 11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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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줄 | 2.관급자재::2-1-1.보안등설비공사 | | | | | | | | | | | | |
MM064616416 | 00201 | 391115ZZ701Z0001 | 보안등무선감시점멸기(인)-@관 | 전자식/GPS식 | EA | 11 | | | | | | |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식 | 1 | | | | | | |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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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꽃피는 남촌 가 조성공사(전기)
설 계 서
2026. 0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조 사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꽃피는 남촌 가 조성공사(전기)
2. 목 적 : 본 과업은 남동구 남촌동 일원 꽃피는 남촌 가 조성공사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 차량 및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누전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계획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 사 개 요
가) 설계 범위
남촌동로 일원(남촌동 378-2번지) 보안등 신설 등 전기공사
나) 설계 기준
1) 전압강하 및 간선 : 최종단 등구까지 6%이하로 계산
2) 제어방법 : 타이머
3) 배 선 : 조명 회로별 배선
4) 한전인입 : 1상 2선식 220V
5) 사용광원 : LED 50W
6) 배관재질 : PE 전선관, STEEL 전선관
7) 사용전선 : F-CV케이블 사용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 전기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다) 신규공증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규격 KS C - 8324 가로등용 분전반 기준
6) 내선규정
7)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1.2.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1.3.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1.3.9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 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1 공사작업일지(별첨 1)는 당일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오전 09:00시 까지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2. 토 공 사
2.1 흙파기
2.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발주자(청)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2.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 1m미만 일 때는 기울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1m이상일 경우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2.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2.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9-2 토 공 사
2.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의 시설
3.1 일반 사항
3.1.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으로 한다.
3.1.2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 배관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3.2 전선관 공사
3.2.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3.2.2 제어함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2.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3.2.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3.2.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3.2.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3.2.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8 등주 및 점멸기함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3.2.9 지중배관 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3.3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A 회로 : 흑색, 백색(상시 회로) 접지선 : 녹색
B 회로 : 적색, 녹색(격등 회로)
4)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5)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6)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제225조 4항
7)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등기구를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볻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9) 조형시설물 내의 배선의 구별을 위하여 인입(적색), 인출(청색)으로 테이프 마감하여 모든 배선 구별이 용이하게 시공한다.
4. 조 명 기 구
4.1 등기구의 설치
4.1.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1.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4.1.3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4.1.4 등주 접지는 제3종 접지로 개별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기 외함과 철주를 접지토록 하고 접지가 용이토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동작시험을 필한 후 설치한다.
4.2 배선
4.2.1 배선은 F-CV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4.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 된다.
4.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5. 접 지 시 설
5.1 접지 종별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후 연접지)
5.2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1m이상 유지 한다.
* 가로등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 분전함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5.3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가로등 자동 점멸기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5.4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제출 도면과 같으며 가로등의 설치간격 및 위치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3.1.1 각 제어반 및 개폐기반 설치 상세도
3.1.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3.1.3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3.2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3.2.1 조형물 보수 제작도
3.2.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4.1 품목별 규격
품 명 | 규 격 번 호 | 비 고 |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드 비닐 코드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용접용 케이블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압 스취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 KSC IEC 60502-2 KSC IEC 60502-1 KSC IEC 60227-3 KSC IEC 60245-4 KSC IEC 60227-5 KSC IEC 60502-1 KSC IEC 60245-6 KSC IEC 60502-1 KSC IEC 60502-2 KEC IEC 60221-3 KSC IEC 60502-1 KSC IEC 60502-1 KSC IEC 60502-6 KSC IEC 60502-1 IEC 62155 | |
4.2 기기 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 및 자재의 검사
품 명 | 외 관 검 사 | 기능, 성능시험 | 시 험 항 목 |
전 선 관 류 | ○ | × | |
전선및 케이블류 | ○ | × | |
배 관 용 부 품 | ○ | × | |
접 지 자 재 | ○ | × | |
조 명 기 구 | ○ | × | 절연저항 |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 × | 절연저항 |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 - 표1 사항외의 시험은 KSC 0804에 준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4.3 그 외 국내 제작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과의 협의 후 사용한다.
5. 시 공
5.1 시공 일반
5.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 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 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5.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5.2.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3) 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 계획서
5.2.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5.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 제작도 및 시공도
5.3.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3.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4 공사보고
5.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4.2 수급자는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4.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공사 진도보고서
(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5.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3.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5.6 공사 사진
5.6.1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
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
마다 촬영한다.
5.6.3 촬영된 사진은 공정 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7 시공검사 및 입회
5.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5.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5.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5.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5.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5.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5.9 시설물의 훼손 등
5.9.1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10 준공도면
5.10.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 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 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5.10.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 에게 제출한다.
5.11 안전보건 관리
5.11.1 계약자는 설치작업에 있어서 항상 세밀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5.11.2 설치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5.11.3 중요한 공작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11.4. 가솔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1.5 설치 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5.11.6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
를 하여야 한다.
5.11.7 설치 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2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5.12.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12.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적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 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 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
는 범위내로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조 사 서
7. 수 량 산 출 서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 제출서류 | 나라 장터 | 문서 24 | 접수 부서 |
적격 심사 |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 | X | 계약부서 |
계약 체결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 | X | 계약부서 |
착공 신고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선금 신청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 ○ | 사업부서 |
하도급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사업부서 |
대금 청구 |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 ○ | 계약부서 |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 | 문서24 서비스 소개 |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운영(‘16.6.),정식서비스 개시(’19.7.),전면개통(‘18.9.)
2. 이용방법
가.(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 문서24 서비스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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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용역사업 관리(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
첨부파일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