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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가로관리과2026-09-29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2. 공고대상 : 창조대리석, 대표자 신*철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 10. 20.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공고문(등록말소_창조대리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1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도 봉 구 청 장 ▢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의 원인 | 처분근거 | 창조대리석 (신*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16길 8, 2층(창동)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광주동2016-04-03) | 등록말소 (2029. 9. 29. )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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