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2. 공고대상 : 창조대리석, 대표자 신*철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 10. 20.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공고문(등록말소_창조대리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1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도 봉 구 청 장
▢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의 원인 | 처분근거 |
창조대리석 (신*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16길 8, 2층(창동)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광주동2016-04-03) | 등록말소 (2029. 9. 29. )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