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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도봉1동2026-09-29

거주불명자(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봉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5: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불명자(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손○현 ○ 공고기간 : 2026. 9. 29.~2026. 10. 12. ※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일자 : 2026. 10. 13. ○ 공고방법 : 도봉1동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 관련법조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260929).pdf

PDF 첨부 본문
제 4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2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1동 담당자 : 김진희 문의전화 : 02-2091-58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손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3길 무단전출 1963-12-30 (도봉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9일 도봉제1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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