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26. 9. 29.(화)
3. 게재(고시)기간 : 2026. 9. 29.(화) ~ 2026.10.19.(월) (20일)
4.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5. 고시내용
- 지정현황 : 오류동 포스시티 건물 앞 공개공지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9. 29.(화)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9. ~ 2026. 12. 28.(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일시 : 2026. 12. 29.부터
○ 부과금액 : 10만원
붙임 고시문1부. 끝.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5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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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지정취지
다수가 오고 가는 포스시티 건물 앞 민원다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대상 구분 | 지정장소 | 지정범위(면적) |
오류동 포스시티 건물 앞 공개공지(북문) | 경인로20길 6 일부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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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일자 : 2026년 9월 29일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9. ~ 2026. 12. 28.(3개월)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개시일 : 2026년 12월 29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60-2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