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1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명칭: 2026년 9월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대 상 자: 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 외 1명 [별첨]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9월운행정지예고통지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유효기간 만료일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배달일
1 | 80로**32 | 45465 | 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 | 08393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발송 | 환부불능 | 수취인불명 | 2026-09-21
2 | 55조**86 | 45463 | 주식회사 **이모더 | 0825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 발송 | 환부불능 | 이사불명 | 2026-09-21
공시송달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16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1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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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2026년 9월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대 상 자 : 재단법인 국제**문화교류재단 외 1명 [별첨]
4. 공고내용 :
가.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자동차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1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2260942230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8pixel |
구 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