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하수과2026-09-29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자입찰 공고

공고문(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9쪽 필독)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건설근로자법」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8쪽 필독)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 오산시 내삼미동 124-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오수관로(D=250mm/L=873m, D=150mm/L=3,263m) 및 배수설비 정비 122개소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 | 관급자 관급자재 | 1,533,949,000 | 1,145,008,000 | 1,040,916,364 | 104,091,636 | 388,941,000 | 3,060,000 | 바.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사. 업종별 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1,145,008,000원(100%)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참여자격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는 858,010,562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94,893,339원입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29. 10:00 ~ 2026. 10. 8. 10:00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감독관)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36-639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토목공사업 100%’를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신청주의)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94,893,339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858,010,562원 바.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2023.07.01.시행)】」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계 (A) | 국민 건강보험료 | 국민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94,893,339 =SUM(RIGHT) %g, 94,893,339 94,893,339 | 11,116,737 | 14,688,318 | 1,460,739 | 7,112,238 | 24,240,684 | 22,550,000 | 13,724,623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16. 기 타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9.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오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임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공내역서(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론 정비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과 장 | | | | | 팀 장 | | | | | 심 사 | | | | | 설 계 년 월 일 | | | | | | | | | | | | | 검 산 | | | | | 설 계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2 0 2 6 년 0 6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위 치 : | | | |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개 요 : | | | | | · 오수관로 신설 - D250(내충격PVC관) : 873m - D150(PVC이중벽관) : 3,263m - D100(내충격PVC관) : 488m · 조립식PC맨홀(D900) : 24개소 · 배수설비 정비 : 122개소 · 소형오수맨홀(D300) : 36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 | | | | | | | | | |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 | | | | | | |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 | | | | | | |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 | | | | | | | |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 | | | | | | |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 | | | | | | | | | | | | (일금 영원정) | | | | | | |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A | 주간공사 | | | | | | | | | | | | 1 | 토공사 | | | | | | | | | | | | | 터파기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관부사) | |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 | | | | | | | | | | | 노면파쇄 |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걷기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 | | | | | | | | | | 보강토옹벽철거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 | | | | | | | | | | 2 | 조립식간이흙막이공사 | | | | | | | | | | | | 2-1 | 조립식간이흙막이공 | | | | | | | | | | | | |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 | | | | | | | | | | | 2-2 | 계측공 | | | | | | | | | | | | | 경사계측기설치 및 관리 | | | | | | | | | | | | 3 | 오수공사 | | | | | | | | | | | | 3-1 | 오수구조물공 | | | | | | | | | | | | | 조립식오수맨홀 | | | | | | | | | | | | | 맨홀뚜껑설치 | | | | | | | | | | | | | 내충격PVC소형오수받이(악취방지트랩포함) | | | | | | | | | | | | | 내충격PVC소형오수맨홀 | | | | | | | | | | | | 3-2 | 오수관로공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부설및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부설및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부설및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2)부설및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HIVG2)이음관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절단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2)절단 | | | | | | | | | | | | | 맨홀연결커넥터접합 | | | | | | | | | | | | | 분기구천공및접합 | | | | | | | | | | | | | 맨홀벽체천공및커넥터접합 | | | | | | | | | | | | | 옹벽벽체천공접합 | | | | | | | | | | | | | 오수관보호공 | | | | | | | | | | | | | 관로경고용테이프 | | | | | | | | | | | | 3-3 | 기존관연결공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2)부설 | | | | | | | | | | | | | 내충격PVC(HIVG2)이음관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2)절단 | | | | | | | | | | | | 4 | 포장공사 | | | | | | | | | | | | 4-1 | 아스콘덧씌우기공 | | | | | | | | | | | | |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 | | | | | | | | | | | | 텍코팅(기계식) |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4-2 | 아스콘포장복구공(D=250구간)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 | | | | | |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4-3 | 아스콘포장복구공(D=150구간)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 | | | | | |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4-4 | 콘크리트포장복구공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 | | | | | | | | | | | | 4-5 | 보도블록포장복구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 | | | | | | | | | | 4-6 | 쇄석자갈포장복구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쇄석자갈포장복구 | | | | | | | | | | | | 4-7 | 경계석복구공 | | | | | | | | | | | | | L형측구(B=500) | | | | | | | | | | | | | 도로경계석 | | | | | | | | | | | | 5 | 부대공사 | | | | | | | | | | | | 5-1 | 부대공 | | | | | | | | | | | | | 메쉬휀스 | | | | | | | | | | | | | 보강토옹벽재설치 | | | | | | | | | | | | | 과속방지턱 | | | | | | | | | | | | | 주차장페인트도색 | | | | | | | | | | | | | 관로표시못 설치 | | | | | | | | | | | | | 관로표시못 설치 | | | | | | | | | | | | 5-2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5-3 | 차선밑그림공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5-4 | 차선도색공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차량부분통제 | | | | | | | | | | | | 5-5 | 단독정화조폐쇄공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 정화조모래채움 | | | | | | | | | | | | 6 | 기타부대공사 | | | | | | | | | | | | 6-1 | 운반및하차 | | | | | | | | | | | | | 중기운반 | | | | | | | | | | | | |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하차비 | | | | | | | | | | | | |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하차비 | | | | | | | | | | | | | 조립식PC맨홀(상부구체)하차비 | | | | | | | | | | | | | 내충격PVC관하차비 | | | | | | | | | | | | | 내충격PVC관하차비 | | | | | | | | | | | | | 내충격PVC관하차비 | | | | | | | | | | | | | 보차도경계석운반및하차비 | | | | | | | | | | | | | 도로경계석운반및하차비 | | | | | | | | | | | | 6-2 | 현장내소운반 | | | | | | | | | | | | | 폐콘크리트소운반 | | | | | | | | | | | | | 폐아스콘소운반 | | | | | | | | | | | | | 소형오수맨홀소운반 | | | | | | | | | | | | | 오수관소운반 | | | | | | | | | | | | | 모래소운반 | | | | | | | | | | | | | 보조기층소운반 | | | | | | | | | | | | | 메쉬휀스소운반 | | | | | | | | | | | | 6-3 | 기타 | | | | | | | | | | | | | PE휀스설치및철거 | | | | | | | | | | | | | PE휀스 | | | | | | | | | | | | | 야간유도등설치및철거 | | | | | | | | | | | | | 야간유도등 | | | | | | | | | | | | | 철재공사안내표지판 | | | | | | | | | | | | | 철재공사설명판 | | | | | | | | | | | | | 보통인부 | | | | | | | | | | | | 6-4 | 가설건축물공 | | | | | | | | | | | | | 콘테이너임대(사무실) | | | | | | | | | | | | | 콘테이너임대(창고) | | | | | | | | | | | |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설치및해체 | | | | | | | | | | | | 7 | 사급자재비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 | | | | | | | | | | | 맨홀사다리(PE코팅) | | | | | | | | | | | | | LS분기구 | | | | | | | | | | | | | 내충격PVC하수관엘보 | | | | | | | | | | | | | 내충격PVC하수관엘보 | | | | | | | | | | | | | 내충격PVC하수관엘보 | | | | | | | | | | | | | 내충격PVC하수관소켓 | | | | | | | | | | | | | 관연결용고무커넥터 | | | | | | | | | | | | | 관연결용고무커넥터 | | | | | | | | | | | | | 모 래, 도착도 | | | | | | | | | | | | | 쇄석골재, 도착도 | | | | | | | | | | | | | 혼합골재, 도착도 | | |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 | | | | | | | |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 | | | | | | | | | | B | 야간공사 | | | | | | | | | | | | 1 | 토공사 | | | | | | | | | | | | | 터파기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 |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관부사) | | |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 | | | | | | | | | | 2 | 오수공사 | | | | | | | | | | | | 2-1 | 오수구조물공 | | | | | | | | | | | | | 조립식오수맨홀 | | | | | | | | | | | | 2-2 | 오수관로공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부설및접합 | | | | | | | | | | | | | 내충격PVC관(HIVG1)절단 | | | | | | | | | | | | | 맨홀연결커넥터접합 | | | | | | | | | | | | | 관로경고용테이프 | | | | | | | | | | | | 3 | 포장공사 | | | | | | | | | | | | 3-1 | 아스콘포장복구공(D=250구간) | | | | | | | | | | | | | 노상다짐 |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 | | | | | |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 | | | | | | | | | | 4 | 부대공사 | | | | | | | | | | | | 4-1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 지장물보호공 | | | | | | | | | | | | 4-2 | 암거하부 다각도천공 | | | | | | | | | | | | | 다각도 천공기 | | | | | | | | | | | | | 싸인보드카설치및철거 | | | | | | | | | | | | | 교통신호수 | | | | | | | | | | | | | 배관용강관(STS,공업용) | | | | | | | | | | | | | 장비운반 |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8 | 부지임대료 | | | | | | | | | | | | | 부지임대료 | | | | | | | | | | | | 9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 | | | | | | | | | | | | 안전점검비용 | | | | | | | | | | | | | 교통안전관리대책비용 | | | | | | | | | | | | | 구조안전성확보비용 | | | | | | | | | | | | 10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품질시험검사비(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 | | | | | | | | | | | | 품질시험검사비(동상방지층및보조기층) | | | | | | | | | | | | | 품질시험검사비(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 | | | | | | | | | | | 품질시험검사비(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 품질검사활동비/건설기술인인건비 | | | | | | | | | | | | 11 | 분료처리비(수집+운반)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 분료처리수집+운빈비 | | | | | | | | | | | | 12 | 도급자 관급자재비 | | | | | | | | | | | | 12-1 | 아스콘 | | | | | | | | | |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현장하차도) | | | | | | | | | |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현장하차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2-2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 | | | | | | | | | | | |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2-3 | 내충격PVC하수관 | | | | | | | | | | | | |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2-4 | 주철원형맨홀뚜껑 | | | | | | | | | | | | | 주철맨홀뚜껑(납품장소하차도) | | | | | | | | | | | | | 주철맨홀뚜껑(납품장소하차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2-5 | 조립식PC맨홀 |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록(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록(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록(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록(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록(납품장소차상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2-6 | 오수받이및소형맨홀 | | | | | | | | | | | | | 오수받이(납품장소하차도) | | | | | | | | | | | | | 소형맨홀(납품장소하차도)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금액절삭 | | | | | | | | | | | | 13 | 관급자 관급자재비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GIS DB 구축비 | | | | | | | | | | | | | GIS DB 구축비 | | | | | | | | | | | | ※ | 시공 및 준공검사비 | | | | | | | | | | | | | 시공 및 준공검사비 | | | | | | | | | | | | ※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 | | | | | | | |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 | | | | | | | | |

설계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설 계 서 | | | 2026. 07. | | 오산시환경사업소 | 목 차 | | | | Ⅰ. | 설계설명서 | | Ⅱ. | 일반시방서 | | Ⅲ. | 특별시방서 | | Ⅳ. | 예정공정표 | | Ⅴ. | 설계예산서 | | Ⅵ. | 단가산출서 | | Ⅶ. | 수량산출서 | | Ⅷ. | 설 계 도 | | Ⅰ. 설 계 설 명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우,오수관로를 분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를 확보하고자 함. 2. 공사명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 공사위치 오산시 내삼미동125-15번지 일원 4. 공사개요 구 분 | 단위 | 공사물량 | 비고 | 1. 토공(주간) | 터파기 | | M 3 | 4,655 | | 되메우기 | | M 3 | 3,224 | | 되메우기(관부사) | | M 3 | 280 | | 잔토 | | M 3 | 421 | | 노면파쇄 | | M 2 | 8,410 | | 아스콘포장깨기 | | M 3 | 354 | | 콘크리트포장깨기 | | M 3 | 2257 | | 무근콘크리트깨기 | | M 3 | 24 | | 보도블록걷기 | | M 2 | 17 | | 아스콘포장절단 | | m | 3,122 | | 콘크리트포장절단 | | m | 3,036 | | 보강토옹벽철거 | H=1.00 | m | 2 | | 폐기물상차 | | M 3 | 1,045 | | 조립식간이흙막이 | H=3.00, W=1.50m | m | 117 | | 구 분 | 단위 | 공사물량 | 비고 | 2. 오수공(주간) | 조립식오수맨홀 | 1호형(D900) | 개소 | 21 | | 오수받이 | PVC(D300) | 개소 | 122 | | 소형오수맨홀 | PVC소형맨홀(D300) | 개소 | 36 | | 내충격PVC관접합및부설 | 내충격PVC관(D250/6m) | 본 | 86 | L=514.00m | 내충격PVC관(D250/6m,가시설공) | 본 | 33 | L=198.00m | 내충격PVC관(D250/6m,보호공) | 본 | 12 | L=72.00m | 내충격PVC관(D150/6m) | 개소 | 544 | L=3,263.00m | 내충격PVC관접합(엘보) | TS접착식접합(D150) | 개소 | 83 | | 내충격PVC관절단 | D250 | 개 | 22 | | D150 | 개 | 174 | | 맨홀연결커넥터 | D250용 | 개소 | 42 | | 분기구접합 | D250xD150(LS뷴기구) | 개소 | 65 | | 맨홀벽체천공커넥터접합 | D150xW200(D=150구간) | 개소 | 25 | | 옹벽벽체천공 | D300xW300(D=250구간) | 개소 | 1 | | 관보호공 | 495x495(D250mm) | m | 72 | | 오수관엘보 | D150x45˚ | 개소 | 49 | | D150x90˚ | 개소 | 34 | | 모래부설 | 되메우기및다짐(관부사)에 적용 | M 3 | 280 | | 관로테이프 | | m | 4,047 | | 기존오수관연결 | 내충격PVC관부설(D100/6m) | 본 | 82 | L=488.00m | TS접착식접합(D100) | 개 | 854 | | 내충격PVC관절단(D100) | 개 | 366 | | 내충격PVC엘보(D100x90˚) | 개 | 244 | | 소켓(D100) | 개 | 122 | | 구 분 | 단위 | 공사물량 | 비고 | 3. 포장공(주간) | 아스콘덧씌우기 | T=50 | M 2 | 8,410 | | 아스콘포장복구 | T=150+300=450 (기층마감) | M 2 | 1,386 | | T=50+100+300=450 (표층마감) | M 2 | 971 | | 콘크리트포장복구 | T=150+200=350 | M 2 | 1,715 | | 보도블록포장복구 | T=60+40=100 | M 2 | 17 | | 쇄석자갈포장복구 | T=200 | M 2 | 45 | | L형측구 | 180X100(화강석,직선) | m | 96 | | 도로경계석설치 | 150X150(화강석,직선) | m | 6 | | 4.부대공(주간) | 메쉬휀스 | H:1.50, W:2.00(독립기초) | 경간 | 6 | | 보강토옹벽재설치 | H=1.00 | m | 2 | | 과속방지턱 | W=3.60, B=4.50 | 개소 | 12 | | 주차장페인트도색 | | M 2 | 45 | | 상수관로표시못 | | 개소 | 19 | | 가스관로표시못 | | 개소 | 36 | | 차선도색 | 백색실선 | M 2 | 53 | | 황색실선 | M 2 | 247 | | 백색파선 | M 2 | 12 | | 황색파선 | M 2 | 109 | | 주차장,과속방지턱(백색) | M 2 | 100 | | 주차장,과속방지턱(황색) | M 2 | 98 | | 문자,기호(백색) | M 2 | 7 | | 구 분 | 단위 | 공사물량 | 비고 | 1. 토공(야간) | 터파기 | | M 3 | 151 | | 되메우기 | | M 3 | 91 | | 되메우기(관부사) | | M 3 | 9 | | 잔토 | | M 3 | 21 | | 아스콘포장깨기 | | M 3 | 25.4 | | 아스콘포장절단 | | m | 178 | | 폐기물상차 | | M 3 | 25 | | 2.오수(야간) | 조립식오수맨홀 | 1호형(D900) | 개소 | 3 | | 내충격PVC관접합및부설 | 내충격PVC관(D250/6m) | 본 | 15 | L=89.00m | 내충격PVC관절단 | D250 | 개소 | 18 | | 맨홀연결커넥터 | D250용 | 개소 | 6 | | 관로테이프 | | m | 89 | | 3.포장(야간) | 아스콘포장복구 | T=150+300=450 (기층마감) | M 2 | 169 | | 4.부대(야간) | 다각도천공 | | m | 3.5 | |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관 급 | 아스콘 | #78 | 톤 | 1,147 | | #467 | 톤 | 792 | | 레미콘 | 25-18-80 | M 3 | 18 | | 25-21-120 | M 3 | 272 | | 내충격PVC하수관 | D=250 | 본 | 151 | | D=150 | 본 | 561 | | D=100 | 본 | 84 | | 오수맨홀뚜껑 | 주철제φ648x110mm | 조 | 24 | | 주철제φ375x85mm | 조 | 36 | | 조립식PC맨홀 | Φ900x200x200T(상부구체) | 개 | 24 | | Φ900x500x200T(연직구체) | 개 | 43 | | Φ900x600x200T(하부구체) | 개 | 24 | | Φ900,고무링 | 개 | 67 | | Φ16x250mm,연결볼트 | 조 | 67 | | 오수받이 | Φ300 | 조 | 122 | | 소형맨홀 | Φ300 | 조 | 36 | | 구 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고 | 사 급 | 아스팔트 | RSC-4 | D/M | 22 | | RSC-3 | D/M | 20 | | 맨홀사다리 | Φ22x300x220(PE코팅) | 개 | 87 | | LS분기구 | D250xD150 | 개 | 66 | | 내충격PVC관엘보 | D150x45˚ | 개 | 49 | | D150x90˚ | 개 | 34 | | D100x90˚ | 개 | 244 | | 소켓 | D100용 | 개 | 122 | | 고무커넥터 | D250용 | 개 | 48 | | D150용 | 개 | 24 | | 모래 | | M 3 | 628 | | 쇄석자갈 | Φ40mm | M 3 | 12 | | 혼합골재 | Φ40mm | M 3 | 1,419 | | 보차도경계석 | 180X200X1000(직선) | m | 99 | | 도로경계석 | 150X150X1000(직선) | m | 6 |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5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사.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 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각종 지침 2)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 도로안전 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나. 환 율 : 2026년 1$당 1,435.4원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 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 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측량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사항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 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 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 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 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 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 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료로 바닥을 처리 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 도 있다. 16.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 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해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 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 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이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8.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19. 용지 및 지장물도, 경계표시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시공 승낙징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 용 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 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골재원 1) 골재 : 현장도착도 2) 모래 : 현장도착도 나.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 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 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한,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철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로,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 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전산 디스켓 또는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생된 기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로 부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 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 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 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매월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25cm(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라) 준공사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제2장 토공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본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물, 배수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작업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 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공사구역 밖의 안 보이는 곳으로 반출, 적치하여 야 한다. 2) 사용중인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완성 면에서 최소 1.0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흙쌓기 및 흙다지기의 규정에 따라 지반높이까지 메워서 다져야 한다. 2. 기존 도로부의 처리 가. 기존 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보조기층) 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처분 수급자는 감독관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발주처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처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 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 워야 한다. 4)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 까지의 구조물 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 를 말하며 사용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 다짐시험에서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혼합골재의 재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부적합 하거 나 불필요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 로울러로 전압을 할 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또는 진동 다짐기(Vibratory compactor)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8)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 중에는 장비사용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록 시공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 해서는 안된다. 10)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관이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 여야 한다. 2) 설계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관이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 할 수 있다. 3)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4)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5)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4. 사토장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할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원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 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 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바.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암사토의 경우 할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오수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조립식 PC맨홀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체형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 구조 및 성능, 재료, 제조, 품질관리 및 검사, 재품의 표시, 출하 및 운송,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12-1 원형 PC 맨홀의 규격 (단위: mm) 품 명 | 규 격 | 비 고 | 원형 P.C 맨홀 | Φ 900 x H200 x T200 (상부구체) | | 원형 P.C 맨홀 | Φ 900 x H500 x T200 (연직구체) | | 원형 P.C 맨홀 | Φ 900 x H500 x T200 (하부구체) | | (1) 맨홀의 높이는 100mm 단위로 제작되며, 100mm 이하의 높이는 상부구체에 매입된 3개의 높이조절용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미세 조정한다. (2) 맨홀 하부구체 옆면의 접속구의 크기는 접속관의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접속구의 방향과 높이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다. 3. 구조 및 성능 3.1 접속구 맨홀 하부구체의 옆면에 형성되는 접속구는 접속관 주위에 소정의 그라우트 몰탈을 채울 수 있도록 상기 접속관의 외경보다 2cm~8cm 범위내에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치수 및 배근 맨홀 구체의 상세 치수 및 배근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3.3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4 압축강도 맨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며.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하여 압축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5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②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③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④ KS L 5405 (플라이 애시) (3)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한다. (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② KS D 7017 (용접 철망) 3.6 제 조 (1) 철 근 ①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다만 조립철근의 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②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③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철근의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2) 거 푸 집 ① 거푸집은 견고한 강재구조로 하고, 형상과 치수가 정확하여야 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반복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해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박리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타설장소 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개개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변형 및 매입물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콘크리트타설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내부진동기 또는 폼(Form)진동기를 사용한다. (4) 양 생 ①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③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가.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나.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양생을 적정하게 하므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제작공장에서는 콘크리트가 몰드안에 있을 때의 초기양생과 2차 양생으로 나누어 양생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초기 양생은 탈형과 다루기(handling)에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탈형시 부재별 양생기간 및 탈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양생으로 탈형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⑥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양생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⑦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3.7 탈 형 (1) 탈형강도는 180kg/cm2 이상으로 하고, 탈형시 콘크리트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를 사용하여 내부거푸집을 충분히 수축시킨 후 제품을 인양 한다. (2) P.C 구조물을 몰드에서 움직일 때는 부재에 과다한 응력 집중현상과 부분적인 탈락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 탈형 후 부재를 검사하여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보수후 사용해야 한다. 3.8 표면마감 (1) 표면마감에 필요한 제반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전 표면마감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표면마감은 외관상 균등하게 보이고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PC 구조물의 품질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몰드면이 없는 면의 표면마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다지기가 끝난 후 흙손, 롤 등으로 정교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9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제작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10 품질관리 방안 (1) 제품생산에 앞서 구체적인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업무를 분담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므로써 재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 시험방법 (1)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르되, 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KS에 수록되지 않은 특수한 용도의 시험법은 ASTM, JIS, DIN 등 공인된 시험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시험은 PC 공장내에 설치한 시험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시험의 성질이나 정밀도 등의 문제로 현장시험이 어려울 경우, 그 결과를 정확히 시험, 판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험공인기관 또는 대학교 등의 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포틀랜트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험결과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험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2 제품의 검사 (1) 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4)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이 요 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13 제품 검사항목 (1) 콘크리트 강도시험(스팀(촉진)양생 공시체, 표준양생 공시체) (2) 제품의 치수,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3) 비파괴 검사(철근 탐지기) (4) 제품 가조립시험 구조물을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5) 부재검사 리스트 ① 제품의 치수검사 ② 외관검사 3.14 제품의 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음사항을 표시하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흑색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합격표시 3.15 저장 및 출하 (1) 제품검사가 끝난 제품은 Type별로 출하순서에 맞게 보관하되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능력,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3) 조립식 PC 맨홀의 운반시 부재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함과 동시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화물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을 배분하여 대칭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시공재료 (1) 무수축몰탈 ① 무수축몰탈 재료는 구체 상호간의 접합부와 접속구의 충진용으로 사용되며, 시공의 편이성과 배합에 따른 재료성질의 변질을 막고 품질확보를 위해서 프리믹스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입작업이 용이하고 완벽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고유동성을 가져야 한다. ② 무수축몰탈은 전단저항과 같은 구조적 역활 뿐만 아니라, 죠인트의 지수성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구 경계면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며, 경화 후 지수작용에 유해한 균열 및 공극이 없어야 한다. (2) 고무링, 백업재 ① 고무링 및 백업재는 무수축몰탈 주입시 접합면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기밀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신축성이 좋은 발포성 고무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요철이 없도록 한다. (3) 이형철근 ① 이형철근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서 정한 SD40이상 또는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수쉬트 ① 방수쉬트는 접속관과 접속구 사이에 몰탈 충진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재료로, 두께 3mm의 아스팔트 고무 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조립준비 ①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②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③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7) 조립순서 조립순서는 설치공정표, 장비의 종류, 동원인원, 작업반편성, 통행제한, 작업시기등을 협의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조립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② 바닥 Leveling ③ 접속구 외측 주변 프라이머 도포 및 방수쉬트 부착 ④ 하부구체 거치 ⑤ 하부구체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부착 ⑥ 높이조절용 링 거치 ⑦ 높이조절용 링 상부 접합면에 고무링 부착 ⑧ 상부구체 거치 ⑨ 철근 삽입공에 철근 삽입 ⑩ 접속구에 접속관 연결 ⑪ 철근삽입공 및 접속구 틈세에 무수축몰탈 주입 ⑫ 조립검사 ⑬ 되메우기 4.2 설치작업 시 주의사항 (1) 사용 중기의 용량은 제품 중량의 3~5배 이상의 장비를 선정하되, 장비의 제원에 따라 제시된 작업반경 및 붐대각도의 한계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여건상 이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의 용량을 증가시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임시야적시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유해한 응력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하여 지지하여야하며, 작업차량, 전도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 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한다. (4) 제품의 인양시 인양기구(밸트, 인양용 지그, 후크, 아이볼트)의 용량, 마모, 손상상태를 작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시 인양기구에 과도한 응력을 방지하고 항상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프레더빔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품접합부는 그라우트모르터 주입시 누수되지 않도록 접합홈 좌우에 백업제를 미리 부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제품조립시 백업제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6) 제품 거치시 상․하 구체의 철근 삽입공이 상호 연통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며, 거치후 반드시 철근 등을 사용하여 삽입공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거치 완료 후, 몰탈 주입시 상․하 접합부의 몰탈충진 공간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철근 삽입공 좌․우측 2개소에서 동일한 속도로 동시에 주입하여야 한다. 이때 연속적인 주입작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중압에 의해 서서히 주입하면 반대편 배출구(철근 삽입공)에서 충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철근은 주입작업이 완료된 후 삽입하며,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확한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하부구체 거치전에 미리 접속구 외측 주변에 방수쉬트를 부착하여 두는 것이 작업상 편리하며, 관접합 후 무수축몰탈 주입시 접속구 틈세 내․외측으로 그라우트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접속구 외측에는 주입구 높이 까지 흙을 채워두는 것이 좋으며, 내측에는 백업재 설치후 소량의 급결제를 첨가한 된반죽의 몰탈로 밀봉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되메우기 시, 주입구 속으로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나 헝겁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4.3 무수축몰탈 작업시 주의사항 (1) 표면처리 충진부위의 모체의 표면은 기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사전에 깨끗이 정리되어야 하며, 고여있는 물은 스폰지나 헝겊 등으로 제거한다. (2) 혼 합 ① 최소한 18리터 이상의 용기에 소요량의 물을 넣은 후 믹싱을 하면서 그라우트를 천천히 첨가한다. 이때 물/몰탈의 혼합비는 제조사의 시방을 따르며, 반드시 물의 양을 계량 할 수 있는 비이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핸드믹서기(500RPM이하)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른 반죽질기가 되도록 2~4분 정도 혼합한다. 플로우가 요구될 시는 시공조건(믹서의 종류 및 회전속도, 그라우트 및 시공온도 등)을 고려하여 1회에 1포씩 혼합한다. ③ 비교적 주입량이 많은 경우 시공에 필요한 주입용량을 1회에 혼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물 1/2, 몰탈 1/2, 물 1/2, 몰탈 1/2의 순으로 혼합하여 모든 재료 투입 후 3~5분 정도 혼합한다.(1회에 3포 이상 혼합하지 않는다.) ④ 규정된 양 이상의 물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유동성을 잃은 그라우트에 추가의 물을 첨가하여 재혼합하여 시공하면 않된다. (3) 시 공 ① 배합 후 즉시 부어넣고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2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는 시공부위의 공기가 갇히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쪽방향에서 주입해서 반대편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입작업이 끝날 때 까지 연속적으로 주입한다. ③ 죠인트 부위는 그라우트 충진시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배합된 그라우트의 온도가 10℃~30℃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 몰탈과 혼합수의 온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4) 양 생 ① 타설된 그라우트의 양생은 시공 직후부터 발생되는 수분의 증발 방지와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한 그라우트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그라우트 시공후 노출된 표면일 경우 과도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쉬트 등으로 덮거나 방수포 등을 덮고 물을 뿌려주면 효과적이다. ③ 시공후 최소 1일간은 그라우트 온도를 5℃~35℃로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4 맨홀뚜껑 설치 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 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 설치한다. 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라.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르 터(1ː2)로 밀실 하게 채운다. 마.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으로 경사 지게 모르터(1ː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4.5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 으로 설치되고 1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5. 내충격 PVC관 1. 일반사항 1) 내충격PVC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는데 적용된다. 2) 내충격PVC하수관을 부설하기 위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 주위의 여건에 따라 굴착방법이나 흙막이법, 물푸기공법 등 적절한 공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굴착공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시공방 법을 채택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면고르기 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 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바켓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 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2)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4. 되메우기 1) 관거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메우기다. 관거를 포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거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 작업에 사용한 목핀이나 잡재료는 신속히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 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 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 한다. 3) 도로에서의 되메우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굴착한 토질이 양질토일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양질토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흙을 말한다. ① 최대치수: 100㎜이하 ② 4.75㎜체 통과량: 25~100% ③ 75㎛체 통과량: 15%이하 ④ 소성지수: 10이하 ⑤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이상 5) 굴착구 내의 물은 반드시 배수해야 한다. 6)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다짐용 기자재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 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 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② 되메우기 노상의 마무리면은 균일해야 한다. ③ 도로에는 보도 및 길어깨가 포함된다. 도로하부에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한다. 인력에 의한 다짐은 불균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다짐, 물다짐으로 한다. 인력으로 다질 경우 관의 저부와 측부는 막대 또는 발로, 관정상 직근부는 발 로 세심히 다져야 한다. 물다짐의 경우 배수장비를 설치하여 다짐에 이용된 물을 배수함으로서 기초지반의 약화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거주위 부분은 관의 좌우에 교대로 같은 양의 양질토를 채워가며 되메우기를 하며,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가 되도록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다음 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하고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관상단 20cm까지는 한층을 15cm두께로 하여 다짐을 하고, 관상단 20cm 이상은 단층을 30cm로 하여 다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위별 다짐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관주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 관상단, 노반,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⑥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되, 되메우기는 덤프에서 직접, 굴착구내에 낙하 투입하 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5. 잔토처리 굴착잔토, 깬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 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 6. 관의 연결 방법 1) 내충격PVC하수관 접합 ① 고무링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 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② 관의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의 하단부에는 삼각형 날개 부분이 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 시공한다. ③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 한다.) ④ 접속구의 방향이 물 흐름 방향 쪽으로 되게 하여 직선으로 배열한다. ⑤ 상류관이 하류관과 접합 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구로 고정시킨다. ⑥ 접속구에 표시되어 있는 조임 방향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⑦ 마른 헝겊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이프 이음부의 캡, 구조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한다. 7. 관 접합시 유의사항 1) 삽입 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2)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 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해야 한다. 3)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때 고무링 안쪽에 있는 날개부분이관의 안쪽 밑으로 향해져 있어야 한다. 8. 이음관(이형관) 접합 1) 삽입 전 파이프 및 이음관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이음관 내면에 접착제를 붓으로 얇고 빈틈없이 균일하게 바른다. 3) 윤활제를 다 바른 후 즉시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비틀지 말고 끼워 넣고 그대로 누른다. 4) 이음부의 캡,고무링, 본체 등을 순차적으로 조립 시공하고, 접합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5) 살충제, 크레오소트, 곤충구제제 등의 휘발성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한다 6) 엘보류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워터함마, 진동 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 또는 이음 철물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직관 및 이형관에 삽 입 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1. 하수관내 CCTV 조사 1.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관로조사 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TV카메라(CCTV) 관로 조사 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로이음상태 나. 관로누수상태 다. 관 파손상태 라.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마. 연결관 돌출상태 바.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사.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아.⑻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 자. 기타 3.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촬영일시 및 구간 나.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다. 촬영연장 4.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필 름을 대여 받아 시행하되 감독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5.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450mm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7. CCTV 촬영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확인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 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 6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밀시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수관으로 시공된 일정한 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키 위함이다. 3 수밀시험 개요 가. 수밀시험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험대상은 합류식관과 분류식 차집관으로서 관경 800mm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이나 우수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라.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하므로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공사 발주분 중에서 최소한 10%이상 실시할 수 있다. 마.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4 시험 방법 가. 관종 및 규격 관종 : 내충격PVC하수관 관경 : 250mm~800mm 단, 8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 할 수도 있다. 나. 누수시험절차 1개의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주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①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쪽의 끝에도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⑥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파이프의 경우 길이 1m당 1 l/hr가 넘어서는 안된다. 관경 (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허용량 (i/m) | 0.042 | 0.05 | 0.058 | 0.067 | 0.075 | 0.083 | 0.10 | 0.117 | 0.133 | 0.167 | 검사시간 (분) | 10 | 5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6 수밀시험개략도 7 특기사항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가.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나.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접합부 다. 용존되어 있는 공기 라. 결함이 있는 마개 마.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6.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6.1.1 개요 (1) 흙막이는 지하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굴토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 공성은 물론 경제성도 동시에 요구된다. 6.1.2 효과 조립식간이흙막이공법기재는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둥과 판넬로 공사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재의 조립과 동시에 굴토작업이 연적적으로 가능함으로써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다른 공법에 비하여, 1) 공기가 단축됨으로 공사비와 관리비가 절감효과 2) 25% 35% 포크레인 작업이 연속적으로 가능하며 제작된 대형판넬의 이용으로 공사능룰이 정도 공기가 단축효과 3) 제작된 기재는 충분한 토압을 받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되었으므로 안전성이 우월 4) 종래 사용되던 기계 파일박기 발전기등의 중기 가 사용되지 않고 포크레인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소음과 진동 방사물질이 배출이 안됨 , 6.1.3 시공에 적합성 조립식간이흙막이공은 자갈층 모래층 연약지반 시가지 협소한지역이나 물이 나는곳에서 사용성 우수 , , , , . 1) 상 하수도공사 2) (P.C)BOX 각종 공동구 콘크리트 공사 3) .업 농업용수공사 4) 지중선 가스관 송유관 매설 5) 맨홀공사 6) 차집관로공사등 각종 관로매설공사 6.1.4 SK판넬 시공시 고려사항 1) 주변시설 및 지반의 침하 균열발생 방지 2) 공사중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하수 지표수 등 공해방지 3) 본체구조 시공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작업대로서의 안전성 확보 4) 차량 및 보행인 통행에 대한 장애 최소화 5) 지하 매설물의 안전한 보호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 흙막이 시방서 - 34 - 6.1.5 SK판넬의 시공순서 1) S.K (CROSS-BAR) 판넬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판넬을 깔고 판넬위에 기둥을 버팀대 길이 정도의 간격으로 평행이 되게 놓은다음 내측 굴토폭 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때 기둥과 버팀대가 서로 직각이 되어야 한다 굴토장소가 도로일때는 캇타 또는 백선으로 표시한후 약 . 0.5m 1.5m정도의 깊이를 예굴한다 토질에 따라 다소 예굴의 차이는 있으나 땅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예굴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때 기둥보호를 위하여 기둥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3 )판넬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의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재차 확인 후 설치한다. 4)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 직각 및 수직등을 확인해야 한다 5)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판넬상단에 판넬보호대를 설치한다. 6)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되게 판넬측 하부로 부터 굴토한다 런 요령으로 굴토를 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순으로한 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 부분에 판넬의 로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 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판넬 뒤체움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뒤체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사정에 따라 굴토된 흙을 이용할때는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 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때 15m/m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8) 내부구조물을 설치한다음 판넬을 뽑기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뽑고 전압 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한다 한꺼번에 많은양을 되메움했을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움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 9) 판넬과 기둥을 뽑을때는 필히 판넬을

첨부파일

3건

오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