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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천녹지과2026-09-28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녹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7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하천구역 내에『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무단경작, 불법시설물 설치 등)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7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에『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 법행위(무단경작, 불법시설물 설치 등)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 이 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1. 공고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하천법」제69조, 제9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위치 위반내용 수량 비 고 처분 붙임참고 불법경작 및 시설물 붙임 참고 행위자 미상 행정대집행 영장 6. 행정대집행 일정 : 2026. 10. ~ 11. 중 7. 유의사항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 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하여 자진 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미이행되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 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귀하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대집행 시 시설물 등은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피해 발생은 전적으로 소유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천녹지과(오산시 오산천로 52) ☎ 031-8036-6774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7월 16일, 오산시 공고 제131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 물(건축물, 농작물 등)을 2026년 7월 30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공 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오산시에서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0월~11월 하천녹지 주무관 이종근 대집행 후 산정 중 과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오산시 공고 제2026-167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오산시 하천녹지과 직위(직급): 지방공업주사보 성 명: 이종근 위 사람은 귀하의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행 정 대 집 행 안 내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오산시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불법시설(무단 경작물, 불법시설물, 불 법적치물 등)에 대하여 2026년 10월~11월 중 철거 완료시까지 행정대집행 을 실행합니다. 대집행 과정에서 불법시설물과 적치물건, 경작물 등은 따로 구분하지 않 고 집행종료 이후 구분 없이 전량 폐기 처리하오니 가치가 있는 물건 등 은 조속히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철거 대집행 및 폐기물 처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귀하 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변상금,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등의 처분이 실시될 수 있으며 대집행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 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공시송달 내역 번호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1 양산동 649-77 황구지천 미상 (불법 경작, 시설물 등) 영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번 1 내용 불법 경작, 시설 위치 오 산 시 양 산 동 6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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