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하천구역 내에『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무단경작, 불법시설물 설치 등)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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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6-1677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구역 내에『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
법행위(무단경작, 불법시설물 설치 등)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
이 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1. 공고사항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하천법」제69조, 제9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5.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위치 위반내용 수량 비 고 처분
붙임참고 불법경작 및 시설물 붙임 참고 행위자 미상 행정대집행 영장
6. 행정대집행 일정 : 2026. 10. ~ 11. 중
7. 유의사항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
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하여 자진 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미이행되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
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귀하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대집행 시 시설물 등은 폐기 처분할 예정이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피해 발생은 전적으로 소유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천녹지과(오산시 오산천로 52) ☎ 031-8036-6774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7월 16일, 오산시 공고 제131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
물(건축물, 농작물 등)을 2026년 7월 30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공
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오산시에서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0월~11월 하천녹지
주무관 이종근 대집행 후 산정
중 과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오산시 공고 제2026-167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오산시 하천녹지과
직위(직급): 지방공업주사보
성 명: 이종근
위 사람은 귀하의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행 정 대 집 행 안 내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오산시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불법시설(무단 경작물, 불법시설물, 불
법적치물 등)에 대하여 2026년 10월~11월 중 철거 완료시까지 행정대집행
을 실행합니다.
대집행 과정에서 불법시설물과 적치물건, 경작물 등은 따로 구분하지 않
고 집행종료 이후 구분 없이 전량 폐기 처리하오니 가치가 있는 물건 등
은 조속히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철거 대집행 및 폐기물 처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귀하
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변상금,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등의 처분이 실시될 수 있으며 대집행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
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
공시송달 내역
번호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1 양산동 649-77 황구지천 미상
(불법 경작, 시설물 등) 영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번 1 내용 불법 경작, 시설
위치 오 산 시 양 산 동 6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