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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09-29

탕정면 물환경센터 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8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탕정면 물환경센터 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시행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83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슬로건 응용형_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0pixel, 세로 803pixel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띠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9pixel, 세로 3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아산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탕정면 물환경센터 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 공사위치: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07번지 일원 ○ 공사개요: 게이트볼장 1면 조성 ○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 상대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추정금액: 99,097,000원【도급액: 88,28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1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8,416,790원 ○ 기초금액: 88,282,000원【추정가격: 80,256,364원 + 부가세: 8,025,6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원, %) 구분 | 건설업종 | 추정금액 | 비율 | 종합건설업 | 토목(토목건축)공사업 | 99,097,000 | 100 | 전문건설업 | 소계 | 8 =SUM(BELOW)??%g,;;99,097,000 =SUM(BELOW) %g, 99,097,000 99,097,000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 | 37,503,200 | 37.8 | 철근․콘크리트 공사 | 27,589,500 | 27.8 | 조경식재․시설물공사 | 34,004,300 | 34.4 |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❶ [종합] 토목(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거나 ❷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상대시장 진출(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 개찰결과 전문건설사업자가 1순위일 경우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0%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1팀(☎041-540-2655)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29.(화) 19:00 ∼ 2026. 10. 6.(화) 12: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6.(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119,197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53,116 | 1,127,205 | 112,099 | - | 2,026,777 | - |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1팀 이희선(☎041-540-2655)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김영채(☎041-540-2277)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1. | 철거 및 이식공 | | | | | | | | | | | | | | | | | | | 화강석경계석 철거 | 150x150 | 5.5 | m | | | | | | | | | | | | | | | | 느티나무 이식 | R15 | 2 | 주 | | | | | | | | | | | | | | | 2. | 시설물공 | | | | | | | | | | | | | | | | | | | 게이트볼장 | 20000x15000 | 1 | 식 | | | | | | | | | | | | | | | | 콘크리트옹벽 | W200,H650 | 108.9 | m | | | | | | | | | | | | | | | | 화강석계단 | W4000,3단 | 1 | 식 | | | | | | | | | | | | | | | 3. | 포장공 | | | | | | | | | | | | | | | | | | | 인조잔디 포장 | T55 | 389.8 | ㎡ | | | | | | | | | | | | | | | | 탄성포장 | T15, 육상 | 267.39999999999998 | ㎡ | | | | | | | | | | | | | | | | 녹지경계석 | 150x150 | 92.6 | m | | | | | | | | | | 포장경계석 | 100x100 | 7 | m | | | | | | | | | 4. | 우수공 | | | | | | | | | | | | | 원형수로관 집수정 | 250x1000 | 1 | 개소 | | | | | | | | | | 원형수로관 | D300,그레이팅 노출형 | 78 | m | | | | | | | | | | 우수관 | D300 | 8.8000000000000007 | m | | | | | | | | | | 맹암거(간선) | Φ100 | 27.8 | m | | | | | | | | | | 맹암거(지선) | Φ100 | 92.8 | m | | | | | | | | | 5. | 부대공 및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부지정지 | | 1 | 식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1 | 식 | | | | | | |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0.5톤+백호0.7㎥ | 277.41000000000003 | ㎥ | | | | | | | | | | 자재 하차비 | 팔레트화물, 육상 | 19 | Ton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8.1000000000000003E-2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 이윤 | | 10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6.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원형수로관 | 300x300x1000, 돌출형 | 78 | 개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보관함 | 1700x980x1600 | 2 | 개 | | | | | | | | | | 옥외용벤치 | 1600x500x500 | 43 | 개 | | | | | | | | | | 인조잔디 | T35, 충전재포함 | 390 | ㎡ | | | | | | | | | | 탄성포장재 | T15 | 268 | ㎡ | | | | | | | | | | 외부 안전울타리 | W2000xH1800, 화이트 | 172 | m | | | | | | | | | | 안전울타리(출입문) | W1000xH1800, 화이트 | 4 | 경간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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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ableOfContents:set:140:ContentsMake:uint:17 ContentsStyles:wstring:0: ContentsLevel:int:1 ContentsAutoTabRight:int:1 ContentsLeader:int:0 ContentsHyperlink:bool:0 <제목 차례> 제 1 장 총 칙4 제1절 일반사항4 제2절 공사시행6 제3절 시공기준8 제4절 시공관리9 제5절 가 식 장12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12 제7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13 제 2 장 정 지17 제1절 일반사항17 제2절 조경토공18 제 3 장 조 경 시 설 물22 제1절 일반사항22 제2절 기본자재 및 시공23 제3절 조립제품 시설27 제 4 장 포 장30 제1절 일반사항30 제2절 인조잔디31 제3절 탄성포장32 제4절 조경포장경계33 제 5 장 식 재38 제1절 일반사항38 제2절 수목굴취40 제3절 수목운반42 제4절 수목가식42 제5절 수목 식재43 제6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47 제7절 식재 후 관리48 제 6 장 우 배 수51 제1절 일반사항51 제2절 우수관 매설52 제3절 PE(유,무공관)53 제4절 관수시설 설치56 제5절 배수시설 66 제 7 장 옥 외 장 치 물76 제1절 일반사항76 제2절 휴게시설78 제 8 장 유 지 관 리81 제1절 일반사항81 제2절 식생유지관리81 제3절 시설물유지관리85 | | 제 1 장 | 총 칙 | | | |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과업명 HelpState:wstring:0: 과업명탕정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 용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 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시방서의 분류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와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편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법규 관련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측량법령 관련 제규정 계약관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집행요령 공사 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공사시행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 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 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 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수속․ 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방서 설계도 표준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시공기준 설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치수 설계서에 표시되어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 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인․ 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시공관리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 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 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주변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 대장 등)를 제출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 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 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 식 장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일반 공사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 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공사용 기계도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안전시공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ㆍ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에는 소음ㆍ 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공사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생태계 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보호 동물, 보호 식물 또는 보호 식생 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 | 제 2 장 | 정지 | | | | 정 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관련규정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도서 건설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식재공사에 필요한 양질의 표토는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식재불량지반 처리 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환경요구조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조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공통재료 주재료: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부재료: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제출물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40 제출 자료편을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 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 준공 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조경토공 시공일반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식생보호 본 시방서 󰡒1.7.10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땅깎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땅깎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흙쌓기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터파기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잔토처리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마운딩조성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3 장 | 조경시설물 | | | | 조 경 시 설 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앉음벽, 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등 조경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004 시멘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규정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관련도서 요구조건 조경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기본자재 및 시공 시공일반 적용할 제 시험은 관련 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재료 및 마감 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잡석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 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지상 30㎝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 공장에서 제조된 레미콘을 사용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비빔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 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강재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돌 및 블럭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석재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일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적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잡석지정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거푸집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 종료 시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 전에 물을 넣지 않고 재 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콘크리트타설 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 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 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 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타설 까지 긴 시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 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블럭쌓기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 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 등을 청소하고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한 물 축임을 한다. 또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 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줄눈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 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벽돌쌓기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로 한다.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 축이기를 한다.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1일 쌓기 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돌쌓기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 돌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찰쌓기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찰쌓기는 시공 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호박돌 및 잡석 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돌 붙임 돌 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성쌓기의 뒷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쌓기를 한다.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타일붙이기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줄눈나누기는 수준기를 사용하여 종횡이 잘 맞도록 붙인다.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 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 축임을 행한다.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조립제품 시설 시공일반 본 절은 목재, 철재, 합성수지계 등의 기성제품 조경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제품안전인증서,브로슈어, 설계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사후 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재료 재료의 가공기준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본 장 11.3의 해당 항에 따른다.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에 따르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본 장 11,2의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상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부재의 표면처리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 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 아연도금 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VC 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는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칠한 부분은 침전전에 예열되어야 한다. 액상 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색상기준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규격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시공 시공전에 구역별 시설 설치지역을 검토한후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품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부품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는 콘크리트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의 다양한 기초를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시설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보완해야 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 | 제 4 장 | 포장 | | | | 포 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광장, 산책로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기타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규정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 구 배 | 산책로, 휴식광장 | 1.5∼2.0% |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운반, 보고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인조잔디 시공일반 적용범위 :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의 제조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인조잔디 제품 사양서 : 별첨1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사양서(별첨1)기준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잔디 폭은 기준 4,000㎜ ± 50㎜이며, 파일 길이는 35㎜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튼튼한 방법으로 직조된 제품으로 주파일이 내구성이 우수한 MONO 형태이어야 한다. 인조잔디 형태는 단일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 재질은 POLYETHYLENE이어야 하고,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게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충진재로 사용하는 고무칩의 사이즈는 500㎛ 이하가 5%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KS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KS인증, 환경표지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인조잔디는 친환경 PE 소재 Back-Coating 제품을 사용한다. 강우에 따른 파일빠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인발 강도가 초기 상태 시험값의 9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시험 조건 : 23℃, 168 hr) 충진재는 SEBS 압출칩을 사용한다.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시공현장 확인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 (건조, 평탄성, 이물질)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인조잔디 포설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55㎜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포설 방법 인조잔디 포설은 구장 중심라인을 선정, 이 중심라인을 START로 좌우대칭으로 1ROLL, 1ROLL 순서대로 포설한다. 인조잔디 포설시, 인조잔디와 인조잔디는 JOINT TAPE로 연결해 나간다. 인조잔디 이동 인조잔디는 이동시 당기지 말아야 한다. 심하게 당길 경우 잔디 치수 변화나 시공 후 구장 표면의 요철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접착 및 JOINT TAPE작업 포설구장의 중심에 중심 LINE을 기반 위에 표시한다.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25∼30㎝ 폭의 MESH형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부위중앙에 오게 직선으로 펼친다.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 방법으로 진행한다. 배수로 및 마감작업 배수로 마감작업은 인조잔디의 지탱역할을 하므로 접착에 각별히 유념한다. LINE 작업 LINE은 직조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접착시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LINE 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탄성포장 적용범위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 및 광장 등의 바닥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탄성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탄성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시공 시공일반 프라이머 도포 시공 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1.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탄성 1회 시공두께는 5.5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2회차 도포 시 균일 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탄성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경포장경계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콘크리트 경계블럭 화강석 경계블럭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점토벽돌 경계 목재경계블럭 기타 경계재 시공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20 터파기 23510 콘크리트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 23551 모르타르 33520 보조기층 34061 경계블록·L형측구 83510 흙포장 83530 조경블럭포장 83550 조경일체형포장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외 표준 한국산업표준(KS)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KS L 4201 점토 벽돌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신고 경계블럭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 "81510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 [ ]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종 경계재가 접속하는 구간 및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견본 경계재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운반, 보관, 취급 포장, 선적, 취급, 하역 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강우시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자재 재료 보조기층재 "22510 공사용 골재 2.1.3 보조기층용 재료"의 SB-2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줄눈 모르타르 "23551 모르타르" 절에 따르며 배합용적비 1:2를 기준을 한다. 경계재 "34061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콘크리트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 색조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 및 규격에 따른다. "KS F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경계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S F 4419"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점토벽돌, 점토블록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S L 4201 점토벽돌" 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기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작업준비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공사 터파기 및 보조기층재 포설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경계블록 설치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줄눈설치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모래포설 경계재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 허용 오차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 | 제 5 장 | 식재 | | | | 식 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장은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3.3의 관련 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제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공통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 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5.5.2의 1항과 5.6.2의 1항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 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 식 재 적 기 | 비 고 | 침엽수 | ■ 3월 중순∼4월 중순 | | 낙엽수 | ■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 전) ■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낙엽수(성목) | |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 어질 수 있음 |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 대나무등 특수수종 | ■ 3월∼4월 |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 종려, 파초 등 | ■ 3월∼4월 | | 야자나무류 | ■ 6월∼7월 | | 유카류 | ■ 5월∼6월 |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 제든지 이식 가능 | 잔디, 지피 및 초화류 | ■ 각 초종별 식재적기 | | 기존식생보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 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시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 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 식재 이행 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 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 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고사목 전량을 하자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수목굴취 시공 일반 적용 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결속․완충재: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가지주재: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 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 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24+(N-3)×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뿌리분의 형태 일반적인 나무 심근성 수종 천근성 수종 (보통분) (조개분) (접시분)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시공 일반 적용 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재료 기기: 체인 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결속․완충재 : 본 장 5.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시공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 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시공 일반 적용 범위: 반입 수목 또는 이식 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가 지주재 : 본 장 5.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시공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 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 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 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 식재 시공 일반 적용 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 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 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횽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하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에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를 표시한다.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m)× 수관폭(m) 수고(m)× 흉고직경(cm) 수고(m)× 근원직경(cm) 관목성 수고(m)× 수관폭(m) 수고(m)× 근원직경(cm) 수고(m)× 수관길이(cm) 수고(m)× 가지의 수 묘 목 간장(cm)× 근원직경(cm)× 근장(cm) 만경목 수고(m)× 근원직경(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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