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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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아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예승⁕⁕⁕ |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 ⁕⁕⁕동 ⁕⁕⁕⁕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 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 배방⁕⁕⁕⁕ 1⁕⁕동 1⁕⁕⁕호 부동산을 안⁕⁕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징금 부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부과액: 9,550,000원 |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
기타문의 | 기관명 | 아산시청 | 부서명 | 토지관리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1-540-2956 041-540-2289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