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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일자리경제과2026-09-29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9. ~ 10.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23호 칠곡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칠 곡 군 수 1. 제정이유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지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상품 구매와 관련한 ‘우선구매’라는 표현을 ‘구매촉진’의 표현으로 정비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현행)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개정) 「칠곡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나. 인용 조례명 정비(안 제4조) - (현행) 「칠곡군 보조금관리 조례」 - (개정)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 지역상품 구매 관련 표현 정비(안 제1조, 제5조 및 제6조) - (현행) 우선구매 → (개정) 구매촉진 라. 지역상품 구매 협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조문 정비(안제7조및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39888)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3) 팩 스: 054-979-6579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일자리경제과(일자리팀 ☎054-979-65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명 생년월일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을 “칠곡군 지역상품 구매촉진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구매를”을 “구매촉진을”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칠곡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선구매대상)”을 “(구매촉진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구매대상”을 “구매촉진대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으로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 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으로 한 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 촉진”을 각각 “구매촉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칠곡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 제1조(목적) ------------------ 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 -------------------------- 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 -------------------------- 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 -------- 구매촉진을 --------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 -------------------------- 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 제4조(적용대상 기관) ---------- 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칠곡군 보조금관리 조례」 3.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 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구매촉진) ① 칠곡군수(이하 제5조(구매촉진) ① ------------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 ---------------------- 구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 -------------------------- 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제6조(구매촉진대상) -----------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 --------------------------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지역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할 -------- 구매촉진대상------- 수 있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① ----- 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 구매촉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 -------------------.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② ------------------------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 --------------------------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 지역상품 구매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를 촉진하도록 --------------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 ------ 구매촉진------------- 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칠곡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 -------------------------- 영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③ ------------------------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3. ----- 구매촉진------------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 붙임 2 관련법령 및 공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4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 격ㆍ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제정하거 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ㆍ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 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13(2026. 1. 2.) (2026년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 통보 및 수용여부 조사)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레,규칙 등)개선율 지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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