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보 등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6..9.29.(화)
2. 대 상: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영청길 82-1
3. 내 용: 붙임참조
4. 방 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폐지)2026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고시 제2026 16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칠 곡 군 수 폐지 도로명주소 | 지번 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영청길 82-1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796-1 | 2026. 09. 29. | 철거 후 신축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054-979-6332)에 문의 또는 칠곡군청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chilgok.go.kr/main/;1;0;0;http://www.chilgok.go.kr/mai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ilgok.go.kr),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