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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건축과2026-09-29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건축과 2026.09.28 11 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63-540-3804 고시/공고 기간2026-09-29 ~ 2026-10-19 김제시 공고 제2026-1097호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입법예고문(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hwpx (62 kb)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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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시 보 2026년 3월 9일 제 호 시 보 2026년 5월 8일 . 김제시 공고 제2026-1097호 제 호 시 보 2026년 월 일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합리성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모 기준 완화(안 제8조의2제1항) ○ 해체 허가 대상 인접 도로 너비 기준 완화(안 제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건축과(전화: 063-540-3804, 팩스: 063-540-352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전화: 063-540-38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신·구조문대비표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20미터”를 “25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김제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 ---------------. 다만,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② ---------------------------------------------------- 25미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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