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건축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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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63-540-3804
고시/공고 기간2026-09-29 ~ 2026-10-19
김제시 공고 제2026-1097호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입법예고문(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hwpx (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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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 호 시 보 2026년 3월 9일
제 호 시 보 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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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26-1097호
제 호 시 보 2026년 월 일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합리성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모 기준 완화(안 제8조의2제1항)
○ 해체 허가 대상 인접 도로 너비 기준 완화(안 제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건축과(전화: 063-540-3804, 팩스: 063-540-352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전화: 063-540-38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신·구조문대비표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20미터”를 “25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김제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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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 ---------------. 다만,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서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② ---------------------------------------------------- 2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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