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축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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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63-540-3804
고시/공고 기간2026-09-29 ~ 2026-10-19
김제시 공고 제2026-1096호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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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 호 시 보 2026년 3월 9일
제 호 시 보 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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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26-1096호
제 호 시 보 2026년 월 일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기준 완화(안 제29조제1항)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를 ‘건축사‘로 개정
나.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식 현행화(안 제29조제2항제2호)
- 지역 건축사회 지정에서 모집공고 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다. 공장 및 물류시설의 대지 안의 조경 설치 기준 완화(안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준 구체화(안 제46조제3항)
- 자진 신고, 옥상 비가림시설, 긴급조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00분의 20 감경
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안 마련(안 제46조제5항 신설)
- 해당 건축물 이행강제금 100분의 50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 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건축과(전화: 063-540-3804, 팩스: 063-540-352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전화: 063-540-38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 신·구조문대비표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를 각각 “건축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으려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 옥상에 비가림시설(외벽이 없고 외기에 개방된 경사지붕 형태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을 설치한 경우
3.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4조(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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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제외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 1. ------------------------------------------------------------------------------------------------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사 |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 2. ---------------------------------------------------------------------------------------------------------------------------------------------------------- 건축사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허가권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 김제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한다.(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업무 정지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 2.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2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대지 안의 조경)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46조(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①ㆍ② (생 략) | 제46조(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으려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 옥상에 비가림시설(외벽이 없고 외기에 개방된 경사지붕형태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을 설치한 경우 3.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건 축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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