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외 1필지, 정영*
다. 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라.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조서 | | | | | | | | | | |
순번 | 토지이동
종목 | 동ㆍ리 | 이동전 | | | 이동후 | | | 성명 | 주소 | 송달사유
| |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 |
1 | 토지분할 | 옥도, 무녀도 | 163 | 대 | 320 | 163 | 대 | 298.10000000000002 | 정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무녀도*길 * | 폐문부재
| | | | | | 163-1 | 대 | 21.9 |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 2026-22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7pixel |
2026. 9. 29.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외 1필지, 정영*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063-454-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