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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교통행정과2026-09-29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6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2:2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공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다. 공고대상: 97조9590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2차(강제처리예고서)반송분등 공시송달 공고문(260929).pdf

PDF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61호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 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강제처 리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산 시 장 1. 공 고 명: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 칙금(20만원~30만원)이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 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차량(차량 내 모든 물 품(적재된 물품포함), 비품도 강제처리)을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아울러, 강제처리(폐차)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위 범칙 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 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063­454­3803,3792) 붙임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2차(강제처리예고통지서) 반송분 공고 대상 순 차량번호 차 종 차 명 소유자 소유자주소 방치장소 처리내용 주*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4길 한스4.5 (대표이사) **(오식도동)***호 1 97조9590 화물차 톤극플러 전북특별자치도 오식도동 612-10 강제처리(폐차) 스트럭 ㈜유*정* 군산시 산단동서로 **(오식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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