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202626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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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0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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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원 주 시 장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원) |
1 | 오*정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188, 80*동 *0*호(관설동, 청솔8차아파트) | 26.7.31 | 지정면 보통리 248-1 | 폐기물 무단투기 | 40,000 |
2 | 이*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2-24, *0*호(명륜동) | 26.7.21. | 개운동 453 | 폐기물 무단투기 | 40,000 |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원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없이 2026년 6월 29일(월)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10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6년 6월 29일(금) 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033-737-3124, FAX. 033-737-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