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고시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게시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황구지천14호) .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4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수원시장
○ 하천명칭 : 황구지천(지방하천)
○ 신청인 및 주소
- 성 명 : 한○규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사유지 내 경작, 창고)
○ 점용면적 : 1,624㎡
○ 점용위치 : 권선구 고색동 906-8번지, 고색동 906-9번지
○ 점용기간 : 2026. 9. 21. ~ 2031. 9. 21.
소관부서 | 수원시 수질하천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하진경 | 전화번호 | 031-5191-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