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고시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고시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 행정지원과에서는 게시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황구지천1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수원시장
○ 하천명칭 : 황구지천(지방하천)
○ 신청인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수원 당수지구 소음저감시설 및 공사용가도 설치)
○ 점용면적 : 1,805㎡
○ 점용위치 : 권선구 당수동 625-51번지, 입북동 683번지 일원
○ 점용기간 : 2026. 11. 1. ~ 2028. 12. 31.
소관부서 | 수원시 수질하천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하진경 | 전화번호 | 031-5191-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