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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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216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 처분일자 : 2026. 09. 29.
○ 처분사유 :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후 준공 시까지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 위반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 처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업체명 | 업 종 | 공사명 | 부과액 (천원) | 비고 |
계 | | | 계 | 500 | |
1 | 에어컨특판(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수원06-12-02) | 2캠퍼스 충방전실 구축 건축공사 | 500 | 본부과 |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9월 29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