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전략기획과(054-760-2796)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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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2592호
공 고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
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형성된 국제적 교류·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APEC 경주선언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문화협력 플랫폼으로서 세계경주포럼을 정례화하여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계경주포럼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포럼 개최 시기 및 방식(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관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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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례 안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9. 29. 〜 10.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760-2796, FAX : 054-760-759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주소: [38102] 경주시 소금강로 39(동천동, 동원빌딩) 전략기획과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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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국제역사문화산업 육
성을 추진하고, APEC 경주선언의 취지를 반영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계경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역
사, 문화, 관광 등 국제문화협력 분야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를 말한다.
제3조(포럼의 개최 주기) ①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
최 시기와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포럼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럼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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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그 밖에 포럼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 ① 시장은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포럼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세계경주포럼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포럼의 추진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포럼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포럼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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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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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계경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
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세계경주포럼의 정례적 개최 및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포스트APEC본부 전략기획과장 이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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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
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
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
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
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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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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