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244너7077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4.
3. 강제처리일 : 2026. 10. 1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동대로26번길 9(건물 주차장 내)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대상(244너7077).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대상
연번 | 차량번호 (차대번호) | 모 델 명 (차대번호)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차적지) |
1 | 244너7077 | K5 | MASHRAPOV KHAMID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길 33-1,205호 | 완전 출국자 |
방치 장소 | 경주시 동대로26번길 9 (건물 주차장 내) |
위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28_0956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2pixel, 세로 630pixel |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28_155649크기변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9pixel, 세로 57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28_155710크기변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8pixel, 세로 59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