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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소흘읍2026-09-29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소흘읍
공고번호포천시 소흘읍 공고 제2026-107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8:0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9.~2026. 10. 14.(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독촉)[이O우].hwpx

한글 첨부 본문
소흘읍 공고 제2026-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소 흘 읍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4. 공고대상 성 명 |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독촉통지일 | 처분금액(원) | 반송사유 | 이○우 | 9○0○0○- 1○9○5○3 |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2*번길 1* *층, ***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2026. 9. 1. | 51,500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전화 031-538-4143, 팩스 031-538-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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