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화)~2026. 10. 30.(금)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포천) 공고용(260929)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33차,134차,135차).xlsx
엑셀 첨부 본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 공고 대상 세부 내역 | | | | | | | |
순번 | 성명 | 위반사항 | 차량번호 | 주소 | 부과금액 | 위반지점 | 위반일 | 반송사유
1 | 권*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5*어2**7 | 경기도 포천시 선마로 **, ***동 ***호(선단동, 세창선단마을아파트) | 100000 | 포천시 선단동 28 | 2026. 7. 20. | 기타
2 | 박*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5*고9**0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 ***동 ***호(윤중후레쉬빌아파트) | 100000 | 포천시 호병골길 41-5 | 2026. 7. 20. | 기타
3 | 김*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2*거0**4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동 ***호(석향마을대방노블랜드아파트)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 14 | 2026. 7. 20. | 기타
4 | 이*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3*7나4**3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동 ***호(고암동, 동안마을) | 100000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42-1 | 2026. 7. 22. | 기타
5 | 양*경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5*어0**8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 ***동 ***호(포천2차아이파크) | 100000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67-4 | 2026. 7. 23. | 기타
6 | 이*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3다9**5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 ***동 ***호(포천2차아이파크) | 100000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43 | 2026. 7. 24. | 기타
7 | 신*철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4가3**5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 ***, ***동 ***호(원당동, 신검단중앙역 칸타빌 더 스위트)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 14 | 2026. 7. 24. | 기타
8 | 배*영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2*모5**4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166번길 ***-***, ***호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5-12 | 2026. 7. 25. | 기타
9 | 이*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1*도0**5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 ***호(가능동, 동현빌라)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336 | 2026. 7. 27 | 기타
10 | 김*화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8*오4**7 |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 ***동 ***호(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 대방노블랜드 더 시그니처) | 100000 | 포천시 신읍동 307 | 2026. 7. 28. | 기타
11 | 권*선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 3*7주2**3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 ***동 ***호(산호기지그린빌아파트) | 100000 |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740-2 | 2026. 8. 3. | 기타
12 | 정*권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4 | 1*조9**1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길 **, ***동 ***호(원일산호아파트)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 14 | 2026. 8. 4. | 기타
13 | 주식회사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5 | 8*도9**9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147번길 **-* | 100000 |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152-2 | 2026. 8. 4. | 기타
14 | 김*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6 | 2*5러4**4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 ***동 ***호(포천2차아이파크) | 100000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43 | 2026. 8. 5. | 기타
15 | 이*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7 | 1*3루4**7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 ***동 ****호(고운마을주공아파트)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11 | 2026. 8. 6. | 기타
16 | 박*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8 | 3*고9**9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309번길 ** | 100000 |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568 | 2026. 8. 7. | 기타
17 | 김*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9 | 3*버5**2 | 경기도 포천시 용정경제로 **, ***동 ****호(어룡동, 포천 리버포레 세영리첼) | 100000 | 포천시 어룡동 771 | 2026. 8. 8. | 기타
18 | 김*탑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10 | 6*수7**6 |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 **, *동(은계동) | 100000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 14 | 2026. 8. 10. | 기타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 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방문)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귀하는 우리 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6조제2항 | 10만원 |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