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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의회사무과2026-09-28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강진군 의회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9:1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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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의회 공고 제2026 - 41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강진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 등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안 제6조의2 제1항) 나. 소상공인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의2 제2항) 4. 조 례 안 : 붙임 참고 5.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6. 예고기간 : 2026. 9. 28. ∼ 10. 6. (8일간) 7.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6.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의회사무과(우: 59228)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1-430-3517 (팩스: 061-430-3519)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안 :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26.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사항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고 | | | | | 【붙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 안전 보호) ① 군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의2(소상공인 안전 보호) ① 군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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