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7.(수)
나. 공고대상: 윤○희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윤O희) 1부. 끝.
최고공고문(윤O희).pdf
PDF 첨부 본문
제 1 호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강진군 성전면 주민센터 담당자: 고태경 문의 전화: 061-430-5646 )
성명
주소 지연 신고 사항
생년월일
윤*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2
1966-12-02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
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26년 9월 28일
성전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