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에 앞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징수과에서 행하는 적법한 소관 업무 수행에 따른 휴대용 보호장비(영상, 음성기록 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운영관리 : 순천시청(징수과)
4.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21일간)
6.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7. 행정예고 내용
가. 운영목적 : 돌발 및 분쟁상황에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운영 대수
- 운영 댓수 : 휴대용 바디캠 2대
- 운영 장소 : 징수과 사무실, 영치 및 징수활동에 따른 불특정 지역
※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 상기 장소 외 운영할 수 있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순천시청 징수과 체납정리팀(순천시 장명로 3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23)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순천시청 징수과 체납정리팀(061-749-616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행정예고문(휴대용 보호장비).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07호
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에 앞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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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징수과에서 행하는 적법한 소관 업무 수행에 따른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안전한 영치활동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시 행 청 : 순천시청
4.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9. 29.(화) ~ 2026. 10. 20.(화) (21일간)
6.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0https\://www.suncheon.go.kr/);1;0;0;https://www.s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uncheon.go.kr/)
7.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다.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행정예고 내용
가. 운영목적 : 돌발 및 분쟁상황에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운영 대수
❍ 운영 댓수 : 휴대용 바디캠 2대
❍ 운영 장소 : 징수과 사무실, 영치 및 징수활동에 따른 불특정 지역
※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 상기 장소 외 운영할 수 있음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근거리
❍ 촬영시간 : 상황(위협, 분쟁)발생 시전부터 완전 종료까지
- 위협(기물파손),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및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임박 시점부터 완전 소멸 할때까지
-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위한 자료 수집이 종료될때까지
라. 운영관리 : 순천시청(징수과)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순천시청 징수과 체납정리팀(순천시 장명로 3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23)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순천시청 징수과 체납정리팀(061-749-616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