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동물방역과-16878(2025.09.08.)호, 17414(2025.09.16.)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89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종사자께서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확인하시어 우회하는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순천만보전과 및 읍면동에서는 관내 축산관련 종사자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 10. 1. ~ 2027. 02. 28.
※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조정 가능
※ 사전 홍보·계도 기간 : ~ '26.09.30.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붙임 1. 2026년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안) 설정 1부. 끝.
26~27년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17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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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순천시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4. 명령의 내용 : 해당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5. 기간 : 2026. 10. 1. 00:00부터 2026. 2. 28. 24:00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6.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