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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건설과2026-09-29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4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9:12: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행정처분공고 (등록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642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고흥군수 1.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 법인 (주민) 번호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근거 법령 | 처분일자 | 믿음설비 (김*식) | 541212- ******* |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제2종)) (전남고흥제2018-27-01)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 2026. 9. 29 |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3.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홈페이지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4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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