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2026-1832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보령시 건축조례」 제ㆍ개정과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등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 령 시 장
1. 모집인원 : 해당 분야별 신규 위원 19명(위촉직)
(건축계획 7명, 건축시공 1명, 건축구조 3명, 디자인 3명, 설비 1명, 조경 1명, 환경 1명, 도시계획 1명, 교통정책 1명)
2.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보령시 건축 조례」 제6조)
가. 건축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다. 「보령시 건축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응모 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음.
가. 대학(교)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 사람
나. 해당 분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자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해당 분야 기관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 중인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사 및 건축사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해당 분야 전문 직종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4. 선정방법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위원 및 청년 위원 우선하여 선정
나. 응모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지역 전문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5. 제출서류
가.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지원서 1부
- 모집원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작성
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학위 증빙서류 중 1부
6. 모집공고(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2026. 9. 29. ~ 10. 8. 18:00까지
(7일간, 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269-4)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7.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다. 모집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촉 대상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041-930-2362)으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