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830호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보령새일센터지정운영기관(법인)모집공고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여성인력
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보령새로일하기센터』운영기관
(법인)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보 령 시 장
1. 개 요
❍ 사업명:『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및『보령새로일하기센터』운영
❍ 운영대상
- 시설규모
시 설 명 | 소재지 | 전용면적 (㎡) | 인력현황 (명) | 비고 |
계 | 센터장 | 여성인력 개발센터 | 새일센터 |
보령여성 인력개발센터 | 보령 한내로11 | 1,234.62 | 13 | 1 | 5 | 7 | |
- 시설기준: 인력개발시설, 취업알선, 상담시설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8조의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기준
- 운영기관(법인)은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운영예산 및 인력승계
❍ 운영기간: 지정일로부터 ∼
❍ 주요사업 추진 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여성고충상담 및 여성관련 후생복지‧문화활동 지원
사업 운영 등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여성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창업 연계 등
2. 신청자격
❍ 보령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충청남도 여성
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
에서 정한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지원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8.(목)/10일간
❍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8.(목)/기간중 3일
❍ 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후 변경·수정·반환 불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충남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가족지원과)/041-930-3465
❍ 제출서류
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제 출 서 류 | 비고 |
(서식1) 지정신청서 (서식2) 법인(단체)현황 (서식3) 인력 및 시설현황 (서식4)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5.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정관 또는 규정(회칙 또는 규약) ※ 시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가능 | |
② 보령새로일하기센터
제 출 서 류 | 비고 |
1. 새일센터 지정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회칙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현황 - 새일센터에 종사할게 될 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 종사자 채용 계획서 제출 - 시설 평면도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5. 최근 3년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6.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7.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 |
❍ 신청서류 제출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다운로드 : 보령시누리집(0https\://www.brcn.go.kr)공고문;1;0;0;https://www.brcn.go.kr)공고문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rcn.go.kr)공고문)
- 서류 규격A4, 센터별 각각 제출
- 신청서류 서식 순서대로 제본 (원본1, 사본 7)
- 전체 서류 PDF파일 전자우편 제출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heep010@korea.kr)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심사방법 및 추천기관 선정
❍ 심 사: 2026. 10월중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추진
❍ 심사기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운영기관 제반능력 (80) | 운영기관의 적정성(15) | ∘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등 (정관의 목적사업과 수탁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등) | 5 | |
∘ 책임능력, 공신력 등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인력관리, 관련 기관과의 협업, 사업추진 의지 등) | 10 | |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20) | ∘ 법인(단체)의 기본자산 및 수익용 재산보유 규모 - 1억원 이상 15점, 5천만원~1억원 9점, 5천만원 미만 3점 | 15 | |
∘ 센터 운영 시 보조금 대비 자부담 규모 -10%이상 5점, 5~10% 3점, 5%미만 1점, 자부담 없음 0점 | 5 | |
사업수행능력(20) |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등 인프라 구축 정도 | 10 | |
프로그램(사업)운영 능력 및 기관(대표자)의 수탁사무에 대한 이해 및 노력 | 10 |
여성인력관련 사업수행 경험 및 실적 (15) | ∘ 최근 2년간 교육실적(여성취업관련 교육) - 20개 과정 8점, 10~19개 과정 5점, 1~9개 과정 2점 | 8 | |
∘ 여성인력관련사업 수행 관련 사항 | 7 | |
여성관련 및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홍보계 획(10) | ∘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사회 및 여성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여부 및 홍보계획의 적절성 | 10 | |
사업운영계획 (20) | 사업계획 전반(20) | ∘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 10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5 |
∘ 교육 이수자 취업관리 적정성 | 5 |
계(100) | | | 100 | |
※ 기존 운영기관(법인) 벌점 부여기준
분야 | 항 목 | 배점 |
배점한도 | 평점 |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지도 등 | •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 1건 - 2~3건 - 4건이상 또는 시정명령 등 미이행 | -3 | -1 -2 -3 |
• 5인이상 집단 민원 및 동일사항에 대한 3회 이상 민원접수 | -3 | 건당 -1 |
* 적용기준: 운영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3년이내 발생한 사항
【보령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번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1 | 운영기관 평 가 (40) | 운영기관의 적절성 | 10 | ○ 기관의 설립유형(법인, 단체, 기타) 및 재정여건 등 |
시설여건의 적정성 | 15 | ○ 상담실, 강의실, 회의실, 냉난방, 조명, 방음, 환기시설 등 구비 |
여성인력 관련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15 | ○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
2 | 사업운영 계 획 (60) | 사업계획 전반 | 20 | ○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 종사자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포함 |
홍보계획 | 10 | ○ 구직자/구인업체 정보제공 방법, 구인업체 발굴방법, 교육훈련생 모집계획 등 |
직업교육훈련 | 15 | ○ 직업교육과정의 타당성, 훈련내용의 취업 연계성, 훈련 과정의 지역 적합성, 타 직업 훈련 기관과의 차별적인 과정운영 여부 등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15 | ○ 지역실정에 맞는 구인․구직 발굴, 기업 협력망 구축,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여성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 |
종사자 관리 | 5 (가점) | ○ 센터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가능성 ○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등 |
❍ 추천기관 선정: 평균점수 산출하여 70점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 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선정
❍ 선정결과 공개: 보령시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5. 운영 조건
❍ 운영기관(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승계
❍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음
❍ 사업주체는 센터의 인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관련내용(202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지침 등)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붙임 1.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지정 기준
2.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신청서
3. 법인소개서
4. 인력 및 시설현황
5. 사업계획서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