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조 및 신안군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명단을 공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건축위원회 추가 명단 공고(안). 끝.
신안군 건축위원회 추가 명단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40호
신안군 건축위원회 추가 명단 공고
건축법 제4조 및 신안군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안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 명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신 안 군 수
1. 임 기: 2026. 9. 29. ~ 2029. 01. 31.까지
2. 인 원: 8명(건축구조(2), 건축시공(2), 기계설비(1), 소방방재(1), 전기(1), 정보통신(1))
3. 위원 역할(건축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신안군 건축조례 제3조)
가.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의 제정, 개정, 시행에 관한 사항
다.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마.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바. 분양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4. 위원 명단(추가)
연번 | 직위 | 성명 | 성별 | 전문분야 | 비고 |
1 | 위원 | 정호철 | 남 | 건축구조 | |
2 | 〃 | 심재일 | 남 | 건축구조 | |
3 | 〃 | 정순영 | 남 | 건축시공 | |
4 | 〃 | 안종덕 | 남 | 건축시공 | |
5 | 〃 | 전인옥 | 남 | 기계설비 | |
6 | 〃 | 장서용 | 남 | 소방방재 | |
7 | 〃 | 민응기 | 남 | 전기 | |
8 | 〃 | 김도현 | 남 | 정보통신 | |
5. 문의사항: 신안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061-24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