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안전총괄과2026-09-29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대룡건설(주)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4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1:3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공고 [대룡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41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 시정명령 대상 업체 상호 | 소 재 지 | 처분업종 | 조치결과 | 비고 | 대룡건설 주식회사 | 전남광주시 신안군 자은면 두봉길 24-1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98-10-101) | 시정명령 | 준공 전 건설공사대장 통보 | ◉ 시정명령일시 : 2026년 09월 04일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규정 ◉ 시정명령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시정 ◉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안전총괄과☎(061)240-8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신안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