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를 이전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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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01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예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상습 무단투기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24시간 촬영)
3. 설치수량 : 1대
4. 설치장소
연번 | 설 치 장 소 | 비 고 |
1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0길 4 | 신월1동 |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1일간)
6. 공고방법 : 서울시 양천구청 홈페이지(0http\://www.yangcheon.go.kr/;1;0;0;http://www.yang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cheon.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8.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9.(월)까지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이유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6층 청소행정과
- 전 화 : 02-2620-3440, FAX : 02-2620-4429
9.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 견 제 출 서 |
1. 사업명(예정된 계획)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
2. 의 견 제출인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 천 구 청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