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4일)
다. 공고장소 : 양천구청(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마. 공시송달공고 대상 : 세부별첨 참조
바. 기타사항
1) 상기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당 기한(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 자진철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공고문(10월 만료건). 끝.
공고문(11월 만료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시정지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4일)
3. 공고장소 : 양천구청(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5. 공시송달공고 대상
대지위치 | 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공시송달사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 | 안*순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연장 |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 1**동 *05호 | 기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2-*8 | 김*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연장 |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 2**동 1*0*호 | 기타 |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는 사항이고,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