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2. 기 간 : 2026.9.28.(월) ~ 2026.10.7.(수) [9일간]
3.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 동래구 충렬대로428번길, 이** 1세대 2명
최고공고자명부 (20260928).xlsx
엑셀 첨부 본문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성명 | 세대주와의관계 | 최고사유 | 주소 | 신고기한일자 | 최고상태 | 세대원수 | 최종변경사유 | 최종변경일시 | 우편번호
710323-1****** | 이 ** | 이 **의본인 | 무단전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428번길 | 2026-10-07 | 최고공고자 | 이 ** 외 1 명 | | | 47896
710323-1****** | 이 ** | 이 **의자녀 | 무단전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428번길 | 2026-10-07 | 최고공고자 | 이 ** 외 1 명 | | | 4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