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부곡동2026-09-29

부곡동 통장 공개모집 3차 공고(30통)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곡동
공고번호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1명 (30통)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10일간] ○ 제 출 처 :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총무담당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및 지원서류 각 1부. 끝.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3차(30통).hwpx

한글 첨부 본문
부곡동 공고 제 2026-53호 부곡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안)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산시상록구부곡동장 | 1. 선발지역 : 30통 ※ 관할구역 별지 참조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통 | 위촉기간 | 30통 | 2026.11.01. ~ 2028.10.31. | 3. 선발기준 가. 1차 : 서류심사(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나. 2차 : 면접(70점 이상, 최고점자 선발) ※ 면접전형 불참 및 평균점수 70점 미만자 선발 제외 4. 지원자 가. 거주지 제한 : 부곡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지원연령 : 제한없음 다.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결격사유 없는 자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선발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고기간 | 9. 29.(화) ~ 10. 8.(목) | 10일간 | 서류접수 | 9. 29.(화) ~ 10. 8.(목) | 10일간 | 면접심사 | 서류접수 후 개별통보 | 별도협의 | 합격발표 | 추후공지 | 개별통보 |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통장지원신청서, 이력서(6개월 내 사진첨부, 반명함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확인서, 자원봉사실적, 행정기관 상훈 등 ※ 최근 2년 (2024년 7월 ~ 2026년 8월) 상훈 및 자원봉사실적 제출 시 평가 반영. (가점사항, 해당자에 한함,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등록 실적만 인정) ※ 자원봉사 실적 및 행정기관 상훈은 면접 시 추가점수 반영 나. 부곡동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에게 직접접수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 (안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동의 행정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다. 통장 평가 (조례 제12조) 1) 평가횟수 : 연2회 (상ㆍ하반기) 2) 평가결과 : 재위촉 시 반영 8. 활동혜택 가. 통장 위촉 시 월 40만원의 통장수당 지급 나. 조례 근거 명절 상여금 지급(설·추석 2회) 다.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수당 별도 라.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9. 기타사항 가. 지원서 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수정은 접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다.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부곡동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031-481-5507)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1] 통 | 관할구역 | 30통 | 부곡동 686〜686-11번지, 부곡동 686-12〜686-21번지 부곡동 687〜687-11번지, 부곡동 688〜688-9번지 | 부곡동 제 통장 지원 신청서 성명(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학 력 | | 연 락 처 | | 직 업 | | 주요경력 | ∘ ∘ ∘ | 신청사유 | ∘ ∘ | 본인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부곡동 통장 후보자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부곡동장 귀하 이 력 서 사진(4×5㎝) 최근 6개월 이내 | 성명 | 한글 | | 생 년 월 일 | | 한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e-mail 주소 |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 사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2년 이내 각종 표창내역( 행정기관 / 지역발전유공 ) ※ 증빙자료 별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실적은 1365 자원봉사센터 증빙서류로 별첨. |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귀 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부곡동 제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 (상세하게 기재) | - 지 원 동 기 : | - 지역사회 활동 : | - 통 장 활 동 포 부 :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부곡동 통장을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부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통장 지원에 따른 면접, 위촉 및 단체보험 가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 거주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통장 지원일로부터 2년(위촉된 자는 위촉기간 내)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위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 주소 : 부곡동장 귀하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부곡동 해당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SMS 모두사용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SMS 중 1종류 사용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금고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 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부곡동장 귀하 |

첨부파일

1건

안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