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13.(화) [15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7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29.~ 2026. 10. 13.(15일)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업체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금*일 (오****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65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위반 | 과태료 부과 2,500,000원 | 수취인불명 |
5. 유의사항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경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842)
2026. 09. 29.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