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감독' 적용에 따른 「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 (논강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03호
- 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 청취 공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직접감독’적용에 따른 『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9.
충주시장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개요
사업명 | 위치 | 공사기간 | 예정공사비 | 공사내용 | 비고 |
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 |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202-1번지 일원 | 3 개월 | 216백만원 | 소하천 정비 L=0.547m | |
* 사업 추진 시 금액 변동 가능
2. 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 09. 29. ~ 2026. 10. 7.(8일간)
❍ 공람내용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의견제출 : 우편(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0층 하천과)
E-mail(
[email protected]), FAX(043-850-3708)
❍ 기타 문의사항 : 충주시청 하천과(043-850-3787)
붙임 1. 발주청 역량평가기준.
2.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
3. 의견서. 끝.
투입인일수 산정 내역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투입인·일수 산정
업무분류체계 | 적용수량단위 | 기 준 인원수 (인 ・ 일 ) | 적용 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인 ・ 일)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공 통 업 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1 | 7.0 | - | - | - | - | 7.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20.5 | 1 | 20.5 | - | - | - | - | 20.5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 | 1 | 27.3 | - | - | - | - | 27.3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 | 1 | 22.3 | - | - | - | - | 22.3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 일수 | 0.3 | 44 | 13.2 | 1.1 | - | - | 0.313 | 4.5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 | 0 | 0 | - | - | - | - | 0.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시공전 단계 | 식 | 27.3 | 0 | 0 | - | - | - | - | 0.0 |
2) 시공 이후 단계 | 식 | 54.6 | 1 | 54.6 | - | - | - | - | 54.6 |
공통업무 소계 | 136.2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식 | 107.7 | 1 | 107.7 | - | - | - | - | 107.7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 일수 | 2.2 | 90 | 198 | 1.1 | 1.0 | - | 0.014 | 3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 개월 | 1.8 | 2 | 3.6 | - | - | - | 0.014 | 0.1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 개월 | 11.0 | 2 | 22 | - | 1.0 | - | 0.014 | 0.3 |
시공계획검토 | 공사 개월 | 6.4 | 2 | 12.8 | 1.1 | 1.0 | - | 0.014 | 0.2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 개월 | 5.0 | 2 | 10 | - | 1.0 | - | 0.014 | 0.1 |
공정관리 | 공사 개월 | 8.2 | 2 | 16.4 | - | - | - | 0.014 | 0.2 |
안전관리 | 공사 개월 | 22.0 | 2 | 44 | - | 1.0 | 1.0 | - | 44 |
환경관리 | 공사 개월 | 2.6 | 2 | 5.2 | - | - | - | 0.014 | 0.1 |
설계변경 관리 | 공사 개월 | 13.4 | 2 | 26.8 | - | - | - | 0.014 | 0.4 |
업무분류체계 | 적용수량단위 | 기 준 인원수 (인 ・ 일 ) | 적용 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인 ・ 일)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시 공 단 계 | 기성검사 | 회 | 5.2 | 1 | 5.2 | - | - | - | - | 5.2 |
준공검사 | 식 | 6.0 | 1 | 6.1 | - | - | - | - | 6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 개월 | 1.5 | 2 | 3 | - | - | - | - | 3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 년수 | 6.9 | 0.167 | 1.2 | - | - | - | 0.014 | 0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 | 1 | 4.6 | - | - | - | - | 4.6 |
일반행정업무 | 용역 일수 | 0.8 | 44 | 35.2 | - | - | - | 0.014 | 0.5 |
시공단계 소계 | 175.4 |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23.3 | 0 | 0 | - | - | - | - | 0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0 | 0 | - | - | - | - | 0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0 | 0 | - | - | - | - | 0 |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 식 | 27.4 | 0 | 0 | - | - | - | - | 0 |
시공후단계 소계 | 0 |
투입인원수 합계 | ( 공통 , 시공, 시공후단계 합산) 인.일 | 311.6 |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반드시 1.0 이상만을 적용함
◎ 투입 인원수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준) |
공통업무 | - | - |
시공단계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75.4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소 계 | 175.4 |
시공후단계 | - | -인 |
배치 인·일수 합계(위 투입인원수 합계) (175.4 × 90% = 157.86인) | 157.9인 |
공종복잡도 | 10% | |
<아래표 참고 후 직접 기재> |
단순 | 보통 | 복잡 |
10% | 15% | 20% |
※ 소요인력 : 157.9인.일 ÷ 22일 = 7.18인.월
※ 고급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임금 : 376,400원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공사비 | 공사 기간 | 구 분 | 공사특성(30점) | 사업여건(25점) | 공사 수행 방식 (15점) | 발주청역량 (30점) | 합 계 |
공 종 난이도 | 공 사 난이도 | 규모 | 기간 | 민원 발생 | 유사 경험 | 인력수 | 경력 |
2.1억 | 3개월 | 내 용 | 기타 | 기타 | 100억 미만 | 1년 ~3년 | 가능성 낮다 | 5건 이상 | 기타 공사 | 90% 이상 | 12년 미만 | 47 |
점 수 | 5 | 5 | 4 | 1 | 1 | 1 | 10 | 10 | 10 |
평가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평가점수 | 80 이상 | 50 ~ 79 | 50 미만 |
관리방식 |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1. 공사특성(30점)
구 분 | 점 수 | 계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5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2. 사업여건(25점)
구 분 | 점 수 | 계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 10 | 4 |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 4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1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1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유사사업 경 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1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3. 공사수행방식(15점)
구 분 | 점 수 | 계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10 |
기타 공사 | 10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4. 발주청 역량(30점)
구 분 | 점 수 | 계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1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발주청의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첨 부 | |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평가 세부 산출표 |
1. 공사특성 중 공종 난이도 (5점)
‣ 관계법령)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2021.7.14.)
-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해 당 공 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 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 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 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 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 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2. 공사특성 중 공사 난이도 (5점)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제1종 및 2종 시설물이 아닌 이외에 시설
3. 사업 여건 (9점)
구 분 | 공사 | 점 수 |
사업규모 |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 34.6억원 | 4점 |
사업기간 | 공사기간 1년 미만 | 공기 3개월 | 1점 |
민원발생 가능성 | 민원발생 가능성 낮다 | 낮은수준 | 1점 |
유사사업 경험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건수 | 5건 이상 수행 | 1점 |
4. 공사수행방식 (10점)
구 분 | 공사 | 점 수 |
기타공사 | 일반 설계 공사 | 10점 |
5. 발주청 역량 (20점)
‣ 관계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조
26. 9. 기준
| 하천과장 (시설5) | | |
|
| | | | | | | | | | | | | | | |
하천정책팀장 (행정6) | | 하천시설팀 (시설6) | | 하천관리팀 (시설6) | |
| | |
| | | | | | | | | | | | | | |
행정7 | | 시설7(11년) | | 시설7(13년) | |
| | |
| | | | | | | | | | | | | | |
행정7 | | 시설7(6년) | | 시설7(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8(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9(0년) | |
| | | | | | |
□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및 가용인력 산정
가. 소요인력 산정
규모 (공사비) | 공종 난이도 | 공사기간 | 공사관리 필요인력(인․월) | 비 고 |
2.1억원 | 단순 | 3개월 | 7.18인ㆍ월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
나. 가용인력 산정
구 분 | 실무경력 (등급) | 투입인월 (A) | 환산비 (B) | 적용인월 (A×B) | 비고 |
합계 | 44 | 9 | - | 7.2 | |
이*현(토목) 담당주무관 | 6년 | 3 | 1.0 | 3 | |
배*성(토목) | 11년 | 1.6 | 0.7 | 1.12 | |
박*웅(토목) | 13년 | 1.1 | 0.7 | 0.77 | |
변*민(토목) | 10년 | 1.1 | 0.7 | 0.77 | |
박*지(토목) | 4년 | 1.1 | 0.7 | 0.77 | |
김*경(토목) | 0년 | 1.1 | 0.7 | 0.77 | |
※ 가용인력 업무비중) 담당자 외 발주부서 기술직 내부 업무 비중 및 타 공사 감독 고려 70% 적용
다. 가용인력 수
가용인력 | 소요인력 | 가용인력/소요인력 | 기준 | 점수 |
7.2인․월 | 7.18인․월 | 100.28% | 90%이상 | 10점 |
라. 가용인력 경력
가용인력 경력 | 평균/인 | 기준 | 점수 |
44년 (6년+11년+13년+10년+4년+0년) | 7.3년 (44년/6인) | 12년 미만 | 10점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충주시청 귀하 |
<작성요령>
의견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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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엄정 논강소하천 정비사업]>
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 구 분 | 년 | 2026 | 비고 |
월 | 10 | 11 | 12 |
이*현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월 총괄감독자 |
배*성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인·월 |
박*웅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7인·월 |
변*민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7인·월 |
박*지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7인·월 |
김*경 (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7인·월 |
※ 적용 인·월 = (3+1.12+0.77+0.77+0.77+0.77)=7.2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