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게 재 명 :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하반기)
○ 공고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호
○ 공고기간 : 2026. 9. 29.(화) ~ 10. 30.(금)
○ 게재위치 : 충주시청 홈페이지 -> 공고/고시/입찰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문(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공고문 |
공고 제2026-2607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공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충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2019. 9. 28. ~ 2026. 9. 28. 기간 중 혼인신고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070만원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법령상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별도 확인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 등)
대상자 심사
심사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최종 검토 후 지원
예산소진 예상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별첨 점수 부여 기준
2. 지원내용 |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월 임차료 10∼30만원 지원
- 공고월 포함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최초 신청시에는 충주시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충주시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 2026. 9월 공고월 포함으로 과거 6개월(2026. 4. 1. ~ 2026. 9. 30.)을 지원기간으로 봄
지원기준
연소득(부부합산) | 지원금액(월) | 비고 |
6천만원 이하 | 30만원 |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20만원 |
8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10만원 |
※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급
연 2회, 청년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년(4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모집시기(상·하반기 연 2회)마다 매번 신규 신청하여야 함. 기납부 6개월 미만일 경우도 신청인은 1회차 지원에 해당됨
가구당 연 36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3.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
지원 신청(접수) (1단계) | ⇨ | 심사 업무 (2단계) | ⇨ | 지급 (3단계) |
⦁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서류 보완 및 심사 (대상자 결정) | ⦁ 지원금 지급 (신청인 계좌입금) |
10월(거주지 읍면동) | 11월 중(기획예산과) | 12월 중(기획예산과) |
- 구비서류 : 신청서(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4. 사업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연 번 | 읍면동 | 문의처(☏) | 비 고 |
1 | 주덕읍 | 850-2302 | |
2 | 살미면 | 850-2312 | |
3 | 수안보면 | 850-2322 | |
4 | 대소원면 | 850-2332 | |
5 | 신니면 | 850-2343 | |
6 | 노은면 | 850-2353 | |
7 | 앙성면 | 850-2362 | |
8 | 중앙탑면 | 850-2372 | |
9 | 금가면 | 850-2382 | |
10 | 동량면 | 850-2393 | |
11 | 산척면 | 850-2402 | |
12 | 엄정면 | 850-2412 | |
13 | 소태면 | 850-2423 | |
14 | 성내충인동 | 850-2432 | |
15 | 교현안림동 | 850-2442 | |
16 | 교현2동 | 850-2452 | |
17 | 용산동 | 850-2462 | |
18 | 지현동 | 850-2472 | |
19 | 문화동 | 850-2482 | |
20 | 호암직동 | 850-2492 | |
21 | 달천동 | 850-2702 | |
22 | 봉방동 | 850-8927 | |
23 | 칠금금릉동 | 850-2727 | |
24 | 연수동 | 850-2732 | |
25 | 목행용탄동 | 850-2745 | |
5. 신청서류 |
※ 전체 필수 제출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1부 | | 공고문[붙임2] |
②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 | 공고문[붙임3]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과거 주소변동사항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 주민번호 전체공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④ | 주민등록초본 총 2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 |
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⑥ | 가족관계증명서 총 2부 (부부 각각 필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 ·모 기준 ) | ″ |
⑦ | 주택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암묵적 갱신시 갱신증빙서류) | | 신청인 (임차인이 신혼부부 이어야 함, 법인불가) |
⑧ | 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 서류 1부 (6개월분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 관련서류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 | | 계약서상의 통장계좌 및 명의 일치 확인 |
⑨ | 주택소유 관련 확인서류 - 세대원 각각 해당서류 1부씩 발급제출 - 혼인신고 해당년도~2026년 현재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창구에서만 발급가능)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 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 전체 ’로 조회)하여 발급 | |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www.wetax.go.kr) |
⑩ | 2025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 | 근무처, 홈택스 (2025.7.1.이후 발급분만 인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⑪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신청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6.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④ 주민등록 초본 총 2부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 2부(2촌이내 친족 확인용)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ㆍ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⑦ 월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암묵적 갱신시 갱신 증빙서류
⑧ 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 서류(6개월분 이체영수증이나 통장내역 등)
- 계약서상의 통장계좌 및 명의 일치 확인, 26년 납부내역으로 확인
⑨ 주택소유 확인서류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 세대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기 간 : 혼인신고년도~2026년 현재까지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창구에서만 발급가능)
⑩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2025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⑪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 중복지원
- 동일 월세건으로 2개 이상 사업(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등)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모든 사업의 총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월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음
- 총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6개월간 납부한 총 월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조치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소득기준 귀속연도 안내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시기(매년 7월 이후)에 따라, 상반기 모집은 2024년 귀속 소득, 하반기 모집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 및 심사 자료로 적용합니다.
<붙임 1>
청년 신혼부부 월세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 동일 주민등록상 자녀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5점 3점 1점 |
② 부부합산 소득금액 (2025년 귀속 소득금액) | 가. 4천만원 미만 나.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라.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마. 7천만원 이상 | 5점 4점 3점 2점 1점 |
③ 공고월 기준 충주시 연속 거주 기간 - 부부 중 더 긴 기간으로 산정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④ 해당주택 전용면적 - 소수점 절사 | 가. 50㎡이하 나. 51㎡이상~60㎡이하 다. 61㎡이상~75㎡이하 라. 85㎡이하 | 4점 3점 2점 1점 |
⑤ 공고월 기준 혼인기간 | 가. 1년 미만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3년 이상 7년 미만 | 3점 2점 1점 |
총 점 | |
1.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적용
2.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3.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만약 합산한 점수 및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점일 시, 자녀의 수가 많고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
<붙임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생년월일) | | 배우자(생년월일) | |
주 소 | |
혼인신고일 | 년 월 일 | 연락처 | |
부부 중 빠른 전입일 (충주시 연속거주기준) | 년 월 일 | 대상주택 전입일 | 년 월 일 |
소득기준 | 부부합산소득 (2025년도) | 금 원 | 가족사항 |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
주택현황 (계약서 기준) | 주택종류 | □ 아파트 □ 그 외 주택 | 임대인 (소유자) | |
월세보증금 | 금 원 | 월세/월 | 금 원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임차면적 | ㎡ |
신청정보 (기납부 6개월간) | 총 월세납부금 | 금 원 | 누적 신청 횟수 | ( 회차) |
지원 신청액 | 금 원 | 신청 개월수 (9월말 기준/기납부) | 개월 |
지원납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택소유여부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여 □ 부 |
지원계좌 |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10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 귀하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에 대한 확인여부 |
[ ] 여 [ ] 부 사업명 : 금액 : 천원 (납부기간 : ~ ) ※ 동일 월세건으로 2개이상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한 모 든 사 업의 총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납부한 총 월세액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구비서류 | ※ 필수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4. 주민등록초본 총 2부 ( 〃 )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 2부 ( 〃 ) 7.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신고필증 1부 8. 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서류 각 1부(월세 납부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9.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 증명서(전 세대원) 10. 2025년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11.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서류제출 유의사항 | ①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④ 주민등록 초본 총 2부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총 2부 (2촌이내 친족 확인용)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의 부ㆍ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⑦ 월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암묵적 갱신시 갱신 증빙서류 ⑧ 주택 월세 기납부 확인 서류(6개월분 이체영수증이나 통장내역 등) - 계약서상의 통장계좌 및 명의 일치 확인, 26년 납부내역으로 확인 ⑨ 주택소유 확인서류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 기준 으로 발급받아 제출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 - 세대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기 간 : 혼인신고년도~2026년 현재까지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미과세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창구에서만 발급가능) ⑩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2025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⑪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붙임 3>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 신청인은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 청 내 용 | 신청인 확인란 |
1.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 (서명 또는 인) |
2. 주택 소유 여부 | □ 여 | (서명 또는 인) |
□ 부 |
3. 임차계약 사항 | 본인(또는 배우자)은 임차(매입)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주택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 (서명 또는 인) |
4. 지원제외 대상 | 본인(또는 배우자)은 본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
5. 지원취소 및 환수 |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 구 분 | 사 유 |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월세금을 지원받은 경우 - 월세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 금융월세자료, 소득상황 |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 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 족 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충주시장 귀하 | 2026년 9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세대주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세대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세대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세대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