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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환경보호과2026-09-29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21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9.29. ~ 2026.10.1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21호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 41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일 29 영 주 시 장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변영향지역에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별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주민지원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비, 건강검진비ㆍ의료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 구체화(안 제7조제2항) 나. 가구별 지원대상을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에서 주 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변경(안 제7조제3항) 다. 토지 매입비 및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기금 사용 제한 근 거 마련(안 제7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1 · 4.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연락전화 : (054)639-679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75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2026-1521호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구 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고 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개량ㆍ보수 및 냉ㆍ난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비 2. 건강검진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폐기물 처리비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 여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토지 매입비 및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 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 동사업의 형태로 한다. 다만, 시장 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 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개량ㆍ보수 및 냉ㆍ난 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비 2. 건강검진비, 의료비 및 의료보 조기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폐기물 처리비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 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 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로 한다.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토 지 매입비 및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호와 같음) 4444444444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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