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1510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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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시 장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과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영주시 인공지능데이터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함
나. 데이터책임관 임명요건 및 운영(안 제6조)
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활성화(안 제7조~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홍보전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영주시장(참조 : 홍보전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442(정보관리팀)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09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주시 인공지능데이터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객관
성 및 과학성을 높이고,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데이터”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
공지능기반행정을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데이
터기반행정을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
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및
공공데이터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
부 행정기관
2.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
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
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19조에 따른 인
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
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데이터책임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국장이 겸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7조 및 공공
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계획
3.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운
용 계획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ㆍ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
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재난ㆍ안전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
공 사업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세미나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
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이터를 시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나 그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
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
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
하여 품질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
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현황
2.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3.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및 제공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
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7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하
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20조에 따
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
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3조(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