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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홍보전산실2026-09-29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홍보전산실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10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9. ~ 10.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10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9 영 주 시 장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과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법률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영주시 인공지능데이터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함 나. 데이터책임관 임명요건 및 운영(안 제6조) 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활성화(안 제7조~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홍보전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영주시장(참조 : 홍보전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442(정보관리팀)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09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주시 인공지능데이터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객관 성 및 과학성을 높이고,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데이터”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 공지능기반행정을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데이 터기반행정을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 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및 공공데이터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 부 행정기관 2.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 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 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19조에 따른 인 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 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데이터책임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국장이 겸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제7조 및 공공 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계획 3.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 운 용 계획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ㆍ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 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재난ㆍ안전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 공 사업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및 세미나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 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이터를 시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나 그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 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 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 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 하여 품질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 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현황 2.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3.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및 제공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3조 각 호의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인 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7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하 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20조에 따 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 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3조(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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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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