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295호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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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두 특별회계를 목적별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사항 삭제 (안 제3조)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7장 및 제2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축과
전화 : 054-840-5442, 팩스 : 054-840-635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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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을 “주택사업”으로, “시에”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장(제24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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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 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 ------------------------------------------------------------------------. |
제7장 안동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삭 제> |
제24조(세입ㆍ세출) ①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② 세출은 「건축법」 제87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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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