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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건축과2026-09-29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9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95호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두 특별회계를 목적별로 분리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사항 삭제 (안 제3조)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7장 및 제2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건축과 전화 : 054-840-5442, 팩스 : 054-840-6359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을 “주택사업”으로, “시에”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7장(제24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 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 ------------------------------------------------------------------------. | 제7장 안동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삭 제> | 제24조(세입ㆍ세출) ①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② 세출은 「건축법」 제87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 | 관 계 법 령 | 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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