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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수자원정책과2026-09-29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길안천 ...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9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6.(28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바.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월)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동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지방하천팀 전화번호 : 054-840-5388, 054-840-5389 |

위치도 및 사진대지(길안천 외 12개 하천).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785번지(246-13번지선) 일원(길안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586번지(55-2번지선) 일원(길안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서후면 재품리 1063번지(347번지선) 일원(풍산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번지(660번지선) 일원(백자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587-2번지 일원(일낙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79-3번지(579-1번지선) 일원(대곡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150번지 일원(대곡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1023-1번지(96-1번지선) 일원(안망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28-1번지 일원(이천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84-1번지(719-2번지선) 일원(와야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312-1번지 일원(동계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302-1번지 일원(송야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736-5번지(720-1번지선) 일원(송야천) 사진대지 위치: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932번지 일원(구천) 사진대지

공시송달 공고문(길안천 외 12개 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296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유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안동시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6.(28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붙임[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하천명 (지방하천) | 위 치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길안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풍산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백자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하고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일낙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대곡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안망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이천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와야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동계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송야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석탑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구천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 6. 송달내용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안동시청 수자원정책과(☎054-840-5388, 538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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